■ 대형 회계법인, 세무법인 팀장 ■ 친절하고 신속한 응답, 최적의 절세를 이끄는 세무사
★소득세/법인세/양도세/상속세등★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 옴팡진 은수세무회계에 믿고 맡기세요
국세청 경력 15년 조사 및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 입니다.
친절하게 설명 해 드리고 하나하나 찾아서 절세 해 드리는 세무서비스를 제공 해 드립니다.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 세무조사 대응 및 시뮬레이션 제공.
[ 네이버 지식인 + 국세청 34년] 베테랑 세무사입니다. 세금에 관한한 친절하고 겸손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잡하고 머리아픈 세금고민, 세무회계 휘연이 덜어드리겠습니다.
지엠지세무회계를 통해 다양한 절세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김재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오피스텔은 취득 당시에 용도가 확정되어 있지 않다면 4.6% 입니다.그러나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정확하게 명시가 된다면 중과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 부분은 아직까지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세무사 답변
주거용 오피스텔에 해당한다면 법인이 주택 취득시 취득세와 동일하게 12%로 생각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