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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법인 명의로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시 4.6% 인지 법개정후 중과된 12%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윤*열 님
    조회 : 931건 답변 : 2건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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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0.19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은 취득 당시에 용도가 확정되어 있지 않다면 4.6% 입니다.

    그러나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정확하게 명시가 된다면 중과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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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0.10.12

    주거용 오피스텔에 해당한다면 법인이 주택 취득시 취득세와 동일하게 12%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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