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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행사에서 1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수령자는 행사 참여한 일반인(회사와 관계 없는 사람)이고, 제세공과금은 회사에서 부담할 예정입니다.
    제세공과금이 22%에 부가세 10%를 뭐 어찌 하라는데...
    복잡해서 부가세 공제는 안받고 제세공과금만 처리하려구요ㅜㅜ

    질문1. 제세공과금 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에도 수령자 인적사항 받아서 기타소득 신고해야하나요?
    질문2. 기타소득 신고시 부가세 포함한 상품금액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아님 회사부담이니까 22% 역산한 금액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질문3. 경품 구입시 상품으로 회계처리 한다면, 경품 지급시 회계처리를 차)광고선전비 / 대)예수금, 상품 이런식으로 하면 될까요?
    김* 님
    조회 : 11785건 답변 : 3건 23.09.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2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1. 제세공과금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에도 수령자의 인적사항을 받아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 사업자가 추첨에 당첨된 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세법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역산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3. 경품 구입과 지급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품 구입시
    (차) 경 품 1,000,000 / (대) 현 금 1,100,000
    부가세 대급금 100,000
    * 경품구입은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비용이므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경품 지급시
    (차) 판매촉진비(광고선전비) 1,000,000 / (대) 경 품 1,000,000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1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1. 제세공과금을 회사에서 부담하시는 경우에는 수령자의 인적사항을 받으신 후에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경품 지급을 위해 구입한 상품이시라면 기타 소득 신고시에 부가세 불포함한 금액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경품 지급을 위한 구입 상품의 경우에는 회사의 광고선전비(또는 마케팅비용) 관련된 구입이므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 경품 지급 시에 차)광고선전비(또는 마케팅비용) / 대) 상품 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1

    세금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 신고해야 하며 역산한 금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1. 제세공과금 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에도 수령자 인적사항을 받아서 기타소득 신고를 해야합니다. 결국 수령자는 소득을 얻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소득세법 제15조의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질문2. 소득세는 지급되는 경품의 가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가세를 포함한 상품의 금액으로 계산해야합니다. 그러나, 제세공과금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는 소득의 대상이 되는 금액이 상품의 가액과 세액을 합한 금액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기타소득 신고를 해야합니다.

질문3. 회계처리는 구매 시점에 상품으로 처리하고, 지급 시점에는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는 회사의 회계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
의 회계팀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제세공과금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 행사에 참여한 일반인에게 제세공과금 법인이 부담한다는 사실을 미리 공지하거나, 경품 전달 시 제세공과금 부담 사실을 명시한 문서를 받는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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