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제세공과금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에도 수령자의 인적사항을 받아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 사업자가 추첨에 당첨된 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세법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역산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3. 경품 구입과 지급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품 구입시
(차) 경 품 1,000,000 / (대) 현 금 1,100,000
부가세 대급금 100,000
* 경품구입은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비용이므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경품 지급시
(차) 판매촉진비(광고선전비) 1,000,000 / (대) 경 품 1,000,00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