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다만 주의하실점은 부가가치세신고 시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경우
매출을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있음)나 계산서(부가가치세 없음)등을 발행하셔야 하고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공제가 되질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세 및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예를 들면 임대료, 통신비, 전기료 등)은 불공제되는 세액을 공급가액 기준등 으로 안분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