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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무주택자인데 부산 해운대에 오피스텔 분양받았습니다. 입주는 23년 분양가는 대략 3.7억원 입니다.

    안내문에 계약일자 20일 내 일반사업자 등록하라는 내용이 보이는데, 혹시 전매해도 해야하는 건가요? 해야하는거라면 일반 또는 주택사업자 중 전매 시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

    만약 주택사업자로 등록하게 된다면 주택수 포함되는 건가요?
    성*준 님
    조회 : 273건 답변 : 2건 20.10.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0.10.13

    1. 전매여부와 관계없이 분양계약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매시 분양가액에 대한 매입세액 환급이 불가하며, 양도금액에 대해 부가세가 발생할 소지 또한 있습니다.


    2. 전매가 목적인 경우 건물분 부가세 환급을 위해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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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0.16

    안녕하세요.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시게 될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매할때에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다시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다면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산입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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