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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목표 : 소득금액증명 발급

    문제 : 본인은 비거주자이며, 국외원천소득이 ‘22년 4월부터 있었음.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비과세 대상으로 일체의 신고를 하지 않았고,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은 한국 조세당국에 보고된 금액만을 집계하는 것으로 보임. 현재는 홈택스에 보고된 금액이 없으므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불가한 상태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함.
    박*용 님
    조회 : 2578건 답변 : 3건 23.09.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8

    답변후 1개월 이상 지나 답변 삭제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9

    안녕하세요.
    서울시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비거주자로서 한국에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한국 국세청에서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한국 국세청으로부터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 받기를 원하시면, 해외 소득에 대해서 한국에서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19

    소득금액증명원은 국내에서 과세된 종합소득에 대해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국내에 과세권 없는 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불가하며, 해당 소득이 과세된 국가에서 증명원을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답변 : 비거주자의 경우, 국외원천소득은 한국의 세법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지만,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을 위해서는 해당 소득을 조세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외원천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소득신고' 메뉴를 이용하여 신고합니다.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신고 전, 국외원천소득의 금액과 자료를 정확하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는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의 소득증빙자료, 소득세 과세증명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신고가 완료되면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신고를 하더라도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세액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원천징수세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신고 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후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일, 어려움이 있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나 국세청 콜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의 과정을 통해 소득금액증명원을 빠른 시일 내에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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