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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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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서울시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비거주자로서 한국에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한국 국세청에서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불가능합니다.한국 국세청으로부터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 받기를 원하시면, 해외 소득에 대해서 한국에서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소득금액증명원은 국내에서 과세된 종합소득에 대해서만 발급 가능합니다.국내에 과세권 없는 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불가하며, 해당 소득이 과세된 국가에서 증명원을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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