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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메타(meta) 광고비 입금방식이, '토스'를 통한 충전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기존에는 신용카드로 해서 비용처리를 했는데,
    신용카드를 안쓰고 토스를 통한 일정금액씩 충전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변 다른 사람들도 이런 추세로 많이 하는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비용처리를 어떻게 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페이스북 광고비 청구서 화면에서 '영수증'을 출력할수는 있지만
    엑셀,PDF파일 형식으로 있긴 합니다.

    되도록 해당건을 처리해본 세무사분이 답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훈 님
    조회 : 16235건 답변 : 9건 23.09.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지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1

    토스충전금은 선급비용으로,

    메타광고비 청구서만큼 선급비용에서 광고비로 대체하면 될 듯합니다.

    충전시 : 선급비용 xxx / 보통예금 xxx
    청구시 : 광고비용 xxx / 선급비용 xxx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1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현지법인에 지출한 광고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하며,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결제방법은 크게 무의미하며, 지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만 구비하시고 광고선전비로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1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충전금에 대해 증빙을 받으시고 선급금으로 처리하고 선급금을 줄이면서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1

    안녕하세요. 김현태 회계사입니다.
    <매체광고대행사(KT계열사, 카카오계열사) 경영관리 총괄 경력>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광고의 경우 수많은 회사에서 선충전 후정산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회계/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광고비 충전 시 : 선급비용(자산)으로 처리
    (2) 광고비 소진 시 : 선급비용 => 광고선전비(비용) 대체

    이 때 페이스북 어드민 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는 영수증(invoice) 상 금액을 광고선전비로 대체하는 것이며
    해당 영수증을 비용 처리를 위한 증빙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9년 7월 이후부터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어
    페이스북에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 국내에 공급하는 광고에는 10% 부가세가 가산되기 때문에
    혹시 페이스북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사업자 등록 방법은 네이버 검색만 해도 많이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1

    안녕하세요.

    메타 광고비용 청구시기는 결제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동청구방식이 있고, 선불지급방식이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선불지급방식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선불지급액에 대해서는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후 광고비 청구내역을 확인하여 해당 금액만큼 광고선전비로 비용처리하면 됩니다.
    광고비용 청구내역은 메타 광고 관리자에서 일일 지출 한도액을 통해 광고 지출을 확인하면 되니, 해당 정보에 대해 세무대리인에게 공유하게 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덕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1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페이스북 광고비 충전시 선급금으로 처리하고, 사용금액을 확인하시어 광고선전비로 대체하시면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영수증을 수취하셨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2

    충전금액에 대해서 비용처리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5

    충전하시고, 실제로 사용된 광고비 내역에 대해서 광고선전비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PDF로 다운을 받으면, 일자별로 사용된 내역이 함께 조회됩니다
    해당 파일을 증빙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5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Meta의 광고비를 지급하실 때, 토스를 통한 충전 방식으로 지급을 하시는 경우라면, 토스에서 지급된 금액과 페이스북 광고비 청구서 화면을 증빙서류로 하여
    필요 경비로 반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나 세무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예원 택스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페이스북(메타) 광고비의 경우, 결제수단에 상관없이 영수증을 발급받아세무서에 제출해주면 됩니다.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영수증서류는 사업자번호, 사업자명, 결제일자, 결제금액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출증빙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광고비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필요경비 영수증’으로 PDF 형식의 영수증을 출력하여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부분은 페이스북 광고비에 대한 부가세는 비과세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광고비에 포함된 부가세를 공제하려면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여야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다른 결제수단과 마찬가지로 토스 결제의 경우에도 별도로 결제내역서를 출력해서 보관하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는 광고비 지출 내역과 결제 수단의 일치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더하여, 페이스북 광고비와 관련된 세무 처리는 다소 복잡할 수 있으니,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률자문이나 정확한 세무상담이 아닌,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실제 사례에서의 적용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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