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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환급액은 먼저 선납한 세금이 있고,추후 세금을 계산해보니 선납한 세금보다 정산한 세금이 적은 경우 환급하는 것입니다.선납한 세금이 없다면 환급도 없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종합소득세의 경우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된 세액이 있다면(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세액, 금융소득의 원천징수세액 등) 환급이 나올수도 있으나,부동산매매업자의 경우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되는 금액이 없으므로 환급은 되질 않습니다.참고로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소득세를 재계산한 결과 환급액이 나오는 경우 13월의 월급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장진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장진욱 세무사입니다.매매사업자의 경우 대출이자가 비용처리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결국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중 큰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절세효과는 없으며, 비용이 많다고 하여 환급되는 것은 없습니다.다만, 결손금은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된 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순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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