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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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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첫 부동산(아파트) 취득을 매매사업자로 하려고 알아보는 중입니다.
    취득하고자하는 부동산으로 단기매도 시 종합소득세가 200만원 가량되는데요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매수~매도시점까지 대출이자가 500만원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게 전액 비용처리가 된다고 하는데(출처: 신방수 세무사 매매사업자 세무가이드북)
    세금보다 비용처리되는 항목의 금액이 높으면 오히려 환급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우 님
    조회 : 1826건 답변 : 3건 23.09.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지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1

    환급액은 먼저 선납한 세금이 있고,

    추후 세금을 계산해보니 선납한 세금보다 정산한 세금이 적은 경우 환급하는 것입니다.

    선납한 세금이 없다면 환급도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2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의 경우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된 세액이 있다면(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세액, 금융소득의 원천징수세액 등) 환급이 나올수도 있으나,
    부동산매매업자의 경우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되는 금액이 없으므로 환급은 되질 않습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소득세를 재계산한 결과 환급액이 나오는 경우 13월의 월급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진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2

    안녕하세요. 장진욱 세무사입니다.
    매매사업자의 경우 대출이자가 비용처리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결국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중 큰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절세효과는 없으며, 비용이 많다고 하여 환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결손금은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된 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부적인 부분은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대출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부분은 맞습니다.

대출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총수입에서 이자를 뺀 만큼만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자가 500만원 발생했다면 이를 비용으로 계상하여 과세 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세액환급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 부담이 줄어들 뿐이죠. 만약 세외수입이나 공제 대상이 있어서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세액을 더 많이 납부했다면 세액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자세한 상담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세무사는 세법에 익숙하시고, 자세한 상황에 맞는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질문이 더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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