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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일을 그만두게 되어 수습한달만 하게 되었는데 주6일 토요일까지 근무중인데
    9/1~9/27일까지로 되어 한달이 안채워 진다고 하더라고요
    추석연휴는 공휴일인데 맞는 말인건가요?
    10월넘어서까지 일해야 한달 채워서 받는다는데 이해가
    안되네요
    그리고 사직서 기간을 27일까지로 일단 쓰라해서 써서 냈는데 그것도 해당이 되는걸까요??
    해* 님
    조회 : 220건 답변 : 2건 23.09.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진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2

    안녕하세요 장진욱 세무사입니다.
    사직서의 퇴사일을 27일로 썼으면 한달이 안채워지는게 맞습니다.
    공휴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이유는 계속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지급되는거라
    안타깝지만 급여에서 차감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2

    해당 내용은 노무사사무실에 상담하셔야할거샅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한 달을 근무한 것에 대해 월급을 받아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월급 지급일이나 근무일 수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한편,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근무일에서 제외시켜 주어야 하지만 이 역시 회사의 근무규정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 계약서나 근무 규정 등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는 통상 2주 또는 1달 전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27일 날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그날로부터 적어도 2주 뒤까지는 퇴사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의 규정을 확인해보세요.

결국, 여러 노동법을 포함해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므로, 구체적인 답변을 얻고자 한다면 노동 상담 기관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노무사, 변호사 등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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