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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파트를 매도하였고

    5. 30.자 매수인에게 등기 이전완료하였고
    6. 30.자 잔금을 받았습니다.

    8.30.경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세 3000만원 가량을 납부했는데

    세무서로부터
    양소득세 납부기한 기산일이 등기일과 잔금일이 다른 경우 등기일이 기준이되므로
    1개월 늦게 신고하였으므로
    양도세 3000만원에 대한 미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되는데
    1개월 내 이므로 감면해서 미신고가산세 10%가 부과될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혹시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박*식 님
    조회 : 907건 답변 : 5건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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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6
    채택답변

    답변후 1개월이 지난 관계로 답변을 삭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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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승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6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호연의 오승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 입니다. 대금 청산일이 확인이 되지 않을 시 등기일인겁니다.

    잔금을 계좌로 받으셨다면 계좌내역과 매매계약서에 잔금청산일 등으로 소명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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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시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6

    안녕하세요. "세무사 김시영 사무소"의 김시영 세무사입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 잔금지급일)이나,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명의개서 포함)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됩니다.

    고객님의 경우에는 가산세를 피하시기는 힘드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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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6

    안녕하세요.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98조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합니다.
    시행령에서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보고 있으므로
    가산세를 피할 방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쉬운 경우라 판단되며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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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서일 정원동 세무사 입니다.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의 경우 등기일과 잔금일이 다른경우 등기일이 기준이되는것이 아닙니다.
    등기일과 잔금일 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결정되므로
    해당 신고의 신고기간이 언제인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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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가능한 구제조치가 있는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납부기한이 엄격히 지켜져야 하는 만큼,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부 예외적인 사항에 대한 유예나 조정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는 감면 가능성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되는 사항을 조사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월이 된 경우, 심리추징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가인 변호사나 세무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규정은 복잡하므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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