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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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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호연의 오승필 세무사입니다.부동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 입니다. 대금 청산일이 확인이 되지 않을 시 등기일인겁니다.잔금을 계좌로 받으셨다면 계좌내역과 매매계약서에 잔금청산일 등으로 소명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김시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사 김시영 사무소"의 김시영 세무사입니다.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 잔금지급일)이나,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명의개서 포함)한 경우에는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됩니다.고객님의 경우에는 가산세를 피하시기는 힘드실 것 같습니다.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98조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합니다. 시행령에서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보고 있으므로가산세를 피할 방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쉬운 경우라 판단되며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정원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세무회계서일 정원동 세무사 입니다.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의 경우 등기일과 잔금일이 다른경우 등기일이 기준이되는것이 아닙니다.등기일과 잔금일 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결정되므로해당 신고의 신고기간이 언제인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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