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대표세무사입니다.
국세청 경력 15년 조사 및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 입니다.
복잡하고 머리아픈 세금고민, 세무회계 휘연이 덜어드리겠습니다.
■ 대형 회계법인, 세무법인 팀장 ■ 친절하고 신속한 응답, 최적의 절세를 이끄는 세무사
[세액공제 & 감면 전문 세무사] 대표님들의 성장과 절세에 진심인 세무사 이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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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 세무조사 대응 및 시뮬레이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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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세는 누진세율로서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2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명의를 분리하신다면,일반적으로 과표분산 및 인적공제 등 여러가지 혜택을 보아 절세할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세금을 생각하실때 추가된 사업장의 대표명의 앞으로 타소득여부,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타 제세공과금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비교해서 의사결정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구승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 개인사업자로 갈 경우 개인사업자로 계속 가신다고 하시면 가족명의로 하시는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개인별로 합산되기 때문에 소득세만 생각하신다면 명의를 분산하시는게 좋습니다. 2. 법인사업자로 갈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이 목표이시라면 법인설립을 권해드립니다. 개인사업으로 하시다가 향후 프랜차이즈로 영역을 확대하고자 법인으로 전환하신 거래처 대표님도 세금과 더불어 사업확장에 있어 서 개인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법인을 설립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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