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보증금과 함께 증여하는 이른바 부담부 증여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자체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채의 감소 ---> 양도, 자산의 수증---> 증여)
2.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는 증여로 추정됩니다. 이점 유의하시고요.
다만, 명백히 대가가 지급되었을 경우에만 양도로 인정될 수 있는 예외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