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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 배우자는 금년도 시중은행 정기예금으로 이자소득 1,700만원(세전), 삼성화재의 개인연금 200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요?

    근로소득자인 저의 연말정산시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하*중 님
    조회 : 2521건 답변 : 4건 23.10.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인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2

    안녕하세요 비원세무회계 김인섭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금융소득)의 경우 2,000만원이하 (사적)연금소득의 경우 1,200만원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원천징수한 것으로 세금의 의무는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분께서는 분리과세 대상 소득만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소득금액(분리과세소득 제외)이 100만원이하이므로 소득요건으로는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서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2

    안녕하세요 정서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소득은 모두 분리과세 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배우자 인적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3

    안녕하세요.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며, 이로 인해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3

    1. 배우자분의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2.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배우자가 이자소득 1,700만원과 개인연금 200만원을 받았다면, 종합소득세의 신고대상이 됩니다. 한 해 동안 연 2천만원 초과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 해 5월 말까지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은 각 개인의 의무입니다.

2. 배우자 인적공제 가능 여부
배우자의 소득이 연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서는 배우자의 총 수입이 1,900만원으로 이를 초과하여 연말정산시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 법에 따라 소득에 따른 세액 공제나 일정액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으니 세부적인 사항은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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