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원세무회계 김인섭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금융소득)의 경우 2,000만원이하 (사적)연금소득의 경우 1,200만원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원천징수한 것으로 세금의 의무는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분께서는 분리과세 대상 소득만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소득금액(분리과세소득 제외)이 100만원이하이므로 소득요건으로는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