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상속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표자 명의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사업장은 폐업신고(폐업사유:사업포괄양수도) 및 폐업부가세신고를 하시고,
의뢰인분의 명의로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내시면 됩니다.
질문내용을 보았을때 간이과세자라고 하셨으니 사업장의 매출 및 규모가 소규모로 예상됩니다.
권리금(영업권)이나 기타 자산 부채로 잡힐만한 내용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이슈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