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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여 연말정산 신고했는데,

    부양가족 소득 초과로 연말정산 수정신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양도소득이 있다고 하시는데,

    소득금액증명원으로는 양도소득이 확인되지않습니다.

    1.인터넷으로 양도소득 금액과 귀속시기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2.관할 세무서에 연락해서 문의하려고 하는데, 부양가족의 주거지 관할 세무서로 연락해야 하나요 아니면 양도소득 신고 관할 세무서로 연락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님
    조회 : 7614건 답변 : 1건 23.10.1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3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종합과세, 분리과세가 아닌 분류과세로 과세체계가 이루어진 양도소득세는 소득금액증명원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홈택스>세금신고 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양도소득 금액과 귀속시기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한 뒤, [정보제공서비스]-[개인정보조회서비스]-[종합소득세 신고정보]-[양도소득신고내역] 메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2. 양도소득과 관련한 문의는 부모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세무서는 자신들이 관할하는 구역 내 주민들의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므로 부모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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