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절세연구만을 매진하는 세무그룹 절세연구소 대표 김창휘 세무사입니다!
우선 무조건 1번이 유리하고, 3번에서 두분다 청년이신 경우 a대표님에게 분배되는 금액은 계속해서 창업감면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반하여 b대표님에게 분배되는 금액은 신규창업이 아니라고 보
아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물론 원래 갖고 계시던 개인사업자 100%감면을 받고 계시다면 그 사업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면이나 양도와 관련된 세금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꼭 실력있는 세무사님께 맡겨서 잘 엑시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되시고, 사업 번창하시길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