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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기존개인사업자 등록된 오피스텔에 올해 법인 사업자 오피스텔을 등록했습니다

    궁금한건 법인사업자 부가세 신고시 매입공제에서 감가상가자산 취득내역 등록부분에 오피스텔 매입내역을 기입해도 되는건지요?
    정*진 님
    조회 : 1070건 답변 : 3건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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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0.10.17

    기존에 개인명의의 오피스텔을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운영을 하다

    올해 오피스텔 명의를 법인에게 양도 등을 하는 형태로, 법인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셨다는 말씀일까요?


    개인-법인 간 포괄양수양도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별도로 기재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만약, 포괄양수양도가 아니라서 개인이 법인에게 건물분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셨다면,

    법인에서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셨다면 개인은 매출세액을 납부하고,

    법인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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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0.19

    안녕하세요.

    질문 사실관계부분이 부족하여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만,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부동산의 소재지를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법인인 경우 지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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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승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0.29

    안녕하세요.

    감가상각자산을 매입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세신고서는 세금계산서수취분 중 고정자산매입에 기입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무조건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 경우에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란에 추가로 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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