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개인명의의 오피스텔을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운영을 하다
올해 오피스텔 명의를 법인에게 양도 등을 하는 형태로, 법인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셨다는 말씀일까요?
개인-법인 간 포괄양수양도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별도로 기재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만약, 포괄양수양도가 아니라서 개인이 법인에게 건물분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셨다면,
법인에서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셨다면 개인은 매출세액을 납부하고,
법인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