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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일하고 잇는 40대 부부입니다…. 이혼하고 혼자 계시는 장인어른이 현재 보유 하고 있는 집이 없어 …5억 안팍의 아파트를 사시려 합니다
    저희도 집은 한국에도 해외에도 없고요 5억 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다고 들엇습니다 다만 저희 친가로 부터도 약 7억 상당의 아파트를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물려받을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친가로 물려 받을 7억 상당의 아파트가 잇어, 장인어른 으로 부터 5억의 상위 하는 아파트를 물려 받을 경우 상속세 혹은 집이 2채인 이유로 기타 세금을 내야 하는 건지 궁금 합니다
    구*관 님
    조회 : 600건 답변 : 3건 23.10.1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세 만의 문제라면 세금을 더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질문은 친가로부터 물려받은 7억원은 별도이고 장인어른께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총상속재산가액이 되고 총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서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7

    안녕하세요 정서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상속인의 아파트(기존에 상속받은)가 나중에 상속받는 아파트의 상속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7

    상속세는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분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인(자녀)분들은 추가적으로 더 부과되는 상속세는 없습니다.
    크게 고민하실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향후 상속을 받으셔서 주택이 2채가 된다하더라도 양도시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적용이 가능하므로 비과세나 일반세율적용을 검토해 보시면 되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과세상속재산의 가액 중, 3억이하 10%, 3억 초과 6억 이하15%, 6억 초과 9억 이하 25%, 9억 초과 12억 이하 35%, 12억 초과 15억 이하 45%, 15억 초과는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위의 상황에서 장인어른으로부터 물려받는 아파트(5억)와 친가로부터 물려받는 아파트(7억)의 가액을 합치면 이는 총 12억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상속세가 발생됩니다.

또한 물려받은 두 부동산에 대해 두 번째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에 따라 매년 증세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원하시면,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영업 등록 출장, 임대소득 과세표준 신고서 등을 제출하세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하게 되면 상속받은 재산 중 일부를 팔아서 얻은 대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때 재산을 팔지 않고 상속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상속세의 융자납부제도'라고 하며 상속세 금액의 70%까지는 납부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납부기간은 5년이며 이 기간 동안 1년에 한 번씩 5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두 집 다 보유할 때 발생하는 다주택자 세금을 피하는 방법 중 하나는 상속받은 아파트 중 하나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황에 따라 다르니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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