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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경력 15년 조사 및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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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세 만의 문제라면 세금을 더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위의 질문은 친가로부터 물려받은 7억원은 별도이고 장인어른께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총상속재산가액이 되고 총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합니다.감사합니다.(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정서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정서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상속인의 아파트(기존에 상속받은)가 나중에 상속받는 아파트의 상속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상속세는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분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상속인(자녀)분들은 추가적으로 더 부과되는 상속세는 없습니다.크게 고민하실 부분은 없어보입니다.향후 상속을 받으셔서 주택이 2채가 된다하더라도 양도시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적용이 가능하므로 비과세나 일반세율적용을 검토해 보시면 되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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