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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지식인 + 국세청 34년] 베테랑 세무사입니다. 세금에 관한한 친절하고 겸손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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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분양받을때 자금부족으로 대출을 받으신게 확인이 되시면 비용처리 됩니다
찾아줘세무사 답변
1. 상가의 취득 및 양도과정에서 지출되는 중개수수료는 양도세 신고시 경비로 처리되며,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중개수수료는 임대소득에 대한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상가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이자비용은 임대소득에 대한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차입하신 경우 별도의 증빙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며, 개인에게 차입한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김재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가계 대출이 아닌 사업에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 대출받은 자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은행에서 이자비용을 부담한 명세서를 요청하시면 해당 자료로 증빙을 하실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심상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사업 관련 대출 이자는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증빙은 금융기관에 해당 사업년도의 이자납입내역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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