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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이번 6월 정도 개인사업자를 내었습니다. 저의 연봉은 3천정도이고, 개인사업자로 얻는 수익은 아직 발생한 상태눈 아닙니다.

    1.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는 경우 회사에서 제가 현재 가진 직업 외 다른 소득이 있다는걸 알수 있나요?

    2. 연말정산과 5월에 종소세 이렇게 2번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에 연말정산은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5월 종소세로 한꺼번에 진행하면 되나요?
    저희 회사가 연말정산을 직접하는지 안하는지 달 모르겠는데, 전자와 후자 모두 회사에서 제가 사업자 낸 것을 혹은 추가 소득을 벌고 있는지 알수 있나요?
    윤*하 님
    조회 : 5195건 답변 : 6건 23.10.2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건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0

    안녕하세요 김건우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한 자체로는 회사에서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소득이 많이 발생하셔서 내년도 소득세 신고 후 4대보험 공단에서 정산이 발생하면 다른소득이 있는지 짐작은 가능합니다.
    2.네 직장다니시면서 사업소득이 발생하시면, 직장소득은 일단 2월에 연말정산 받으셔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시고 5월달에 다른소득과 합산신고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과정에서 연말정산 서류에 직장가입자 4대보험료 외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있으면 추가소득이 있는지 짐작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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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0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민구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0

    1. 건강보험이 가입되는 규모의 소득이 생기시면 알수있어요(2천만원)
    2. 2번해야합니다
    종소세 신고시 한번에 해도됩니다
    건강보험관련 연락이 없으면 모를것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0

    답변후 1개월 초과 혹은 다른 세무사님의 답변이 보다 명확하다고 판단되어 답변을 삭제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1

    안녕하세요.

    1. 현 상황에서는 직장에서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순 없습니다.
    2.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위해 각종 자료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의 인적공제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해도 상관없으며, 만약 신용카드 공제 등의 사용액이 사업자의 필요경비와 중복으로 인식된다면 국세청에서는 소명요구를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은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5

    1. 질문자분께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2. 회사에서는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때문에 연말정산은 무조건 진행해야 하고, 질문자분께서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따로 해주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직접 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하는 경우 둘 다 질문자분께서 사업자 낸 것이나 추가 소득을 벌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종업원의 개인사업자 등록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종업원의 별도의 소득 발생 여부는 국세청만이 알 수 있는 정보이며, 회사나 다른 기관이 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2.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준다고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당해 연도 동안 발생한 급여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산출 및 조정하고, 납부할 세액이 부족하거나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이 있을 경우 이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종소세는 별도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5월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과 5월 종합소득세는 다른 세금이며 각각 별도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이러한 별도 소득 발생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또한 본인이 직접 해주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 대한 것이므로 사업소득은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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