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김건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김건우세무사입니다.알고계신대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일뿐 사업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를 내신다면 2월달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우선 완료하신 후에 5월달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답변후 1개월 이상 경과 혹은 다른 세무사의 답변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답변 삭제합니다.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회사의 근로소득은 1차적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이 됩니다.다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세액이 다시 산정되고, 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나지않는 한 소득세 추가납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하고 5월 종소세 신고시 근로, 사업 등을 합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합산되면 세율이 상승합니다
배재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근로소득만 별도로 연말정산하고, 다음해 5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에 대한 사업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하시고, 5월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장홍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근로소득은 근로소득대로 연말정산하시고, 추후에 5월에 사업소득세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만약 근로소득이 연말정산이 안되엇을경우 5월에 소득세신고때 같이 하셔도됩니다.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만 존재하는 경우, 회사에서 미리 소득세신고를 해주는개념입니다. 연말정산을 잘 해놓으셨으면 소득세신고기간에 사업소득만 따로 계산해서 합산만 하면 됩니다.추후 소득세신고대리가 필요한경우 010-2636-3320 장홍민 세무사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정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1. 근로소득 : 익년도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2. 사업소득 + 연말정산한 근로소득 = 5월에 종합소득 합산신고하여 재정산하는 과정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김은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한 과세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다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다음해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하셔야합니다!연말정산시 납부하신 세액은 종합소득세 산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답변 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