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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한 회사에 근로소득자로 근무하면서 개인사업자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 12월에 하고, 개인사업자로서의 소득에 대해서만 다음해 5월에 하는건지요? 아니면 근로소득만 별도로 연말정산이 안되고 다음해 5월에 한꺼번에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을 합쳐서 시행하는지요?
    아무래도 근로소득과 개인사업 소득을 합치면 과세구간이 달라져서 합쳐서 해야 할거 같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구 님
    조회 : 7681건 답변 : 9건 23.10.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건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1

    안녕하세요 김건우세무사입니다.

    알고계신대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일뿐 사업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를 내신다면 2월달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우선 완료하신 후에 5월달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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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1

    답변후 1개월 이상 경과 혹은 다른 세무사의 답변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답변 삭제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1

    안녕하세요.

    회사의 근로소득은 1차적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이 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세액이 다시 산정되고,
    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나지않는 한 소득세 추가납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1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하고 5월 종소세 신고시 근로, 사업 등을 합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합산되면 세율이 상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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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재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2

    근로소득만 별도로 연말정산하고, 다음해 5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에 대한 사업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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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3

    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하시고, 5월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홍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3

    근로소득은 근로소득대로 연말정산하시고, 추후에 5월에 사업소득세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근로소득이 연말정산이 안되엇을경우 5월에 소득세신고때 같이 하셔도됩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만 존재하는 경우, 회사에서 미리 소득세신고를 해주는개념입니다.

    연말정산을 잘 해놓으셨으면 소득세신고기간에 사업소득만 따로 계산해서 합산만 하면 됩니다.

    추후 소득세신고대리가 필요한경우 010-2636-3320 장홍민 세무사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정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3

    안녕하세요.

    1. 근로소득 : 익년도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
    2. 사업소득 + 연말정산한 근로소득 = 5월에 종합소득 합산신고하여 재정산

    하는 과정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은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4

    한 과세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다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다음해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하셔야합니다!
    연말정산시 납부하신 세액은 종합소득세 산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답변 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소득만 가진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시행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12월~2월 중에 마무리가 됩니다. 이때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며, 필요한 경우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차감하여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산출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하여 소득세를 산출하게 되며, 이때 근로소득세에서 원천징수한 금액을 해당 세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사실상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친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두 소득 모두를 계산하여 과세 대상이 되고, 이에 따라 과세 구간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과세 구간이 변동되어 세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사실상 세금의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친 종합소득세는 한 번에 신고하고,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세금 계산시에는 두 소득을 합한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게 되므로 과세구간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경우에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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