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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인 경우라면 권리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양수인의 입장에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후 대가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계약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 등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연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포괄양수도의 요건을 갖추어 양수도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수취)없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에 따라 적절한 증빙을 발행하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권리금 명목으로 수취하는 금전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액 중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22%의 원천징수를 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이러한 기타소득은 내년 종합소득 신고 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시설권리금으로 묶어 한꺼번에 처리하지 마시고 영업권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기하여 지급받으시는 편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양수도가 완료된 후에는 폐업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와 내년도 종소세 신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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