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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1월 식당 오픈예정입니다.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를 내야할지 일반사업자로 내야할지 궁금합니다
    간이사업자로 하면 부가가치세를 받아야하는지?(부동산중개료, 공사비, 집기구매비용 등)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박*석 님
    조회 : 557건 답변 : 6건 23.10.2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4

    간이사업자가 부가세 측면에서 유리하긴 합니다. 초기 비용 환급세액과 초기 매출을 비교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하시면 되고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꼭 받아두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4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설비투자가 많아 부가세 환급시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4

    안녕하세요.

    11월에 사업이 개시된다면 23년 과세기간동안에는 약 2개월간의 수입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초기 인테리어비용이 크게 발생한다면 수입보다 지출이 더 클수도 있으므로 일반과세자로 시작하시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연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4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1.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 부담이 적고,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이 클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둘 사이의 유불리는 초기 시설
    투자와 향후 매출 예상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을 간이과세자가 유리하긴 합니다.

    2. 부가가치세는 공급을 하는 자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역에 대해 거래 상대방이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
    치세가 부가된 금액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4

    답변후 1개월 초과 혹은 다른 세무사분의 답변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덕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5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초기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식당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사업자로 개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간이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간이사업자와 일반 사업자의 선택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 사업환경에 따라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초기 사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4,800만 원 초과 시 자동으로 일반사업자 전환되므로 잘 예상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경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이익금에 대한 대비 세액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당의 규모, 예상매출,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세무사와 상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비용(부동산 중개료, 공사비, 집기구 매입비용 등)에 대해서는 간이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므로,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간이사업자로 할 경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손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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