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1.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 부담이 적고,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이 클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둘 사이의 유불리는 초기 시설
투자와 향후 매출 예상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을 간이과세자가 유리하긴 합니다.
2. 부가가치세는 공급을 하는 자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역에 대해 거래 상대방이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
치세가 부가된 금액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