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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지급액이 어떤 용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에 대한 추가 대가 등이면 근로소득 등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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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차별 시정에 의한 배상은 결국 근로조건 그 중에서도 임금 차별에 대한 배상 성격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이 경우 지급되는 배상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소득, 서면-2021-소득-5035【답변사항】노동위원회의 차별적처우 시정판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는 내부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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