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아버지가 2주택자이며,
    주택 중 1곳을 증여 예정입니다.

    증여예정 아파트는 22년 11월중 등기를 내셨는데

    24년 1월중 아파트 증여를 한다면

    아버지는 2주택자고 증여할 아파트 거주기간이 2년이 안되셔서 증여할 아파트 관련하여 양도세가 발생하나요?
    성*규 님
    조회 : 1598건 답변 : 3건 23.10.2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7

    안녕하세요.
    바로택스 세무회계컨설팅 박성호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보증금, 대출금상환 등 채무이전이 포함된 증여)가 아닌 이상 증여 행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대상 아파트에 대한 대출금 (또는 세입자가 있을 경우 전세보증금)을 증여받는 아들이 상환 하기로 하고 아파트를 증여받으실 경우에는 그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에 대한 부분은 아버님이 양도세를 부담하실 수 있고, 아파트 시세에서 대출금등을 차감한 나머지 가액만 자녀가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예시 : 아파트 시세 10억, 아버님 아파트 취득가액 : 8억, 대출금 등 6억일 경우
    자녀 증여세 부담분은 10억 - 6억 = 4억에 대해 증여세 부담
    부모 양도세 부담분은 (10억-8억) x (6억/10억) = 1.2억원에 대해 양도세 부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7

    답변후 1개월 초과 혹은 다른 세무사분의 답변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7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일반적인 증여에서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채를 함께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어 부채상당액 만큼 양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부채라하면 보통 전세보증금 또는 은행담보대출이 있습니다.
    부채가 없다면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으니 염려치 않으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버지분이 2주택자이시며, 거주기간이 2년이 안된 주택을 증여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정확하게는 2018년 7월 1일부터 공제대상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증여하거나 양도할 경우, 그 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즉, 실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100%, 2년 이상 3년 미만일 경우 50%, 3년 이상일 경우 0%(면제)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아버지분의 경우 2년이 안되셔서 100%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확한 사항은 세무사님께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세법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법률 상담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