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로택스 세무회계컨설팅 박성호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보증금, 대출금상환 등 채무이전이 포함된 증여)가 아닌 이상 증여 행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대상 아파트에 대한 대출금 (또는 세입자가 있을 경우 전세보증금)을 증여받는 아들이 상환 하기로 하고 아파트를 증여받으실 경우에는 그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에 대한 부분은 아버님이 양도세를 부담하실 수 있고, 아파트 시세에서 대출금등을 차감한 나머지 가액만 자녀가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예시 : 아파트 시세 10억, 아버님 아파트 취득가액 : 8억, 대출금 등 6억일 경우
자녀 증여세 부담분은 10억 - 6억 = 4억에 대해 증여세 부담
부모 양도세 부담분은 (10억-8억) x (6억/10억) = 1.2억원에 대해 양도세 부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