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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저(자-세대원)는 어머니(세대주-85세) 주택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고, 주민등본상에도 15년 넘게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주택은 어머니명의 한채와 제(자녀)명의 한채, 1가구2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명의 주택한채를 내년초 매도할 계획인데,
    모자간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가구2주택 소유의 매도가 될거 같아요.
    1가구2주택이 아닌 1가구1주택 매도로 양도세 세금혜택을 받는 방법을 도움받고자 상담요청 드립니다.
    행**득 님
    조회 : 873건 답변 : 4건 23.10.2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7

    안녕하세요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란 등본으로 판단하지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로 본인과 어머니가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 1세대로 보기 때문에 안전하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려면 본인과 어머니가 세대를 별도로 구성하셔야 합니다.(이사 후 전입신고 등)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8

    답변후 1개월 초과 혹은 다른 세무사분의 답변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8

    안녕하세요.

    현시점에는 1세대 2주택이기 때문에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계산이 됩니다.
    세대분리를 통해 1세대 1주택의 상태에서 양도를 하게 된다면 비과세가 적용될 수도 있으나,
    생활비 분담 내역, 관리비 분담 내역 등 실질적으로 별도의 생활을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창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8

    안녕하세요 절세를 못하면 수수료를 받지 않는 세무그룹 절세연구소 대표 김창휘 세무사입니다:)

    대표님이 말씀 주신 부분을 살펴보면 소득세법시행령 155조 4항 동거봉양합가로 인한 비과세 특례는 적용이 안될 것입니다.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1주택을 양도해야 하는데 이미 등본상 15년 넘게 합가 사실이 증빙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55조 4항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세금없이 매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컨설팅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력있는 세무사님께 컨설팅을 받아 원하시는 비과세 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들이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방법적으로는 주택을 사후에 판매하거나, 어머니가 주택을 먼저 판매하고, 자녀가 주택을 양도받아 서로 소유하는 주택의 수를 1개로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세나 증여세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어머니가 주택을 먼저 판매하는 경우:
양도세 법률에 따라,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이 경우, 독립운용만납방식을 선택해 중과세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주택을 판매한 후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경우, 자녀의 주택도 1가구1주택이 되어 양도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녀가 주택을 양도받는 경우:
어머니가 주택을 팔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1가구 2주택에 대한 중과세를 피하려면, 어머니가 주택을 팔지 않고 자녀에게 양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방안을 자세히 검토한 후 결정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약 과세에 대한 부분이 복잡하다면, 전문적인 세무사나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보다 안전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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