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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지식인 + 국세청 34년] 베테랑 세무사입니다. 세금에 관한한 친절하고 겸손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액공제 & 감면 전문 세무사] 대표님들의 성장과 절세에 진심인 세무사 이수민입니다.
국세청 경력 15년 조사 및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 입니다.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 세무조사 대응 및 시뮬레이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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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이대현 세무사입니다.1세대란 등본으로 판단하지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로 본인과 어머니가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 1세대로 보기 때문에 안전하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려면 본인과 어머니가 세대를 별도로 구성하셔야 합니다.(이사 후 전입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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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현시점에는 1세대 2주택이기 때문에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계산이 됩니다. 세대분리를 통해 1세대 1주택의 상태에서 양도를 하게 된다면 비과세가 적용될 수도 있으나, 생활비 분담 내역, 관리비 분담 내역 등 실질적으로 별도의 생활을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김창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절세를 못하면 수수료를 받지 않는 세무그룹 절세연구소 대표 김창휘 세무사입니다:)대표님이 말씀 주신 부분을 살펴보면 소득세법시행령 155조 4항 동거봉양합가로 인한 비과세 특례는 적용이 안될 것입니다.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1주택을 양도해야 하는데 이미 등본상 15년 넘게 합가 사실이 증빙되기 때문입니다!하지만 155조 4항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세금없이 매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컨설팅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력있는 세무사님께 컨설팅을 받아 원하시는 비과세 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들이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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