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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절세를 위해 이전에 부모님으로부터 5000만원 증여를 받았었는데
    최근 목돈 마련을 위해 추가로 2억원 가량의 돈을 부모님으로부터 추가로 받고자 합니다.

    알아보니 부모 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
    약 2억원까지는 무이자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 2억원은 앞서 제가 받은 5000만원과 별개의 금액인 건지
    합산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류*환 님
    조회 : 265건 답변 : 6건 23.10.2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8

    답변후 1개월 초과 혹은 다른 세무사분의 답변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8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산이 아닙니다.
    무상으로 차입하여 얻은 이익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로 보지않습니다.
    그러므로 합산할 증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용증에 대한 공증 등 중요 절차를 반드시 거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8

    안녕하세요.
    증여자금이라면 여러번 걸쳐받아도 합산하게 됩니다.(10년 기준)
    이와 달리 증여받은 자금과 빌린자금은 별개입니다.
    빌린 자금에 대해서는 차용증과 원리금상환이 있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8

    안녕하세요.

    과거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2억원이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금전거래가 이루어지고, 차용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금의 주기적인 상환이 필요합니다.
    만약 차용에 대해 입증을 못하는 경우에는 2억 5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계산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창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8

    안녕하세요 절세를 못하면 수수료를 받지 않는 세무그룹 절세연구소 대표 김창휘 세무사입니다:)

    대표님이 말씀 주신 부분을 살펴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4 규정을 이용해서 차용증을 작성해 증여세를 절세하시고 싶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표님이 질문주신 것처럼 2.17억 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고, 앞서 받으신 5천과 별개의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자식간 차용증 거래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최근에 국세청에서 빌린 원금 전체를 증여로 보아 원금 전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력있는 세무사님께 컨설팅을 받은 후에 해당 행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들이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30

    2억원을 증여가 아닌 대여로 수취하였다면 종전 수증받은 5천만원과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5천만원을 기존에 수증하였더라도 대여는 2억원까지 이자 없이 차용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세와 관련된 법률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되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최초로 답을 드리면, 이전에 받은 5000만원과 결합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 매년 최대 약 2억원까지는 무이자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결혼자금, 교육비, 의료비 등을 고려한 것이며, 이런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형태로 대출을 받을 경우 5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상환 해야하며, 부모님께서 생을 마감하셨을 경우에는 상속세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항상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 법인,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에게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세법이 변경되면서 부모 가족에게 무이자 차입을 받을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하위 2억원 이내에서 무이자 대출을 받아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있으니 공인회계사에게 상세한 설명을 들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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