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절세를 못하면 수수료를 받지 않는 세무그룹 절세연구소 대표 김창휘 세무사입니다:)
대표님이 말씀 주신 부분을 살펴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4 규정을 이용해서 차용증을 작성해 증여세를 절세하시고 싶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표님이 질문주신 것처럼 2.17억 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고, 앞서 받으신 5천과 별개의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자식간 차용증 거래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최근에 국세청에서 빌린 원금 전체를 증여로 보아 원금 전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력있는 세무사님께 컨설팅을 받은 후에 해당 행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들이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