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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가 이번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아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질문1
    제가 중고차관련 상담 컨설팅을 주로 합니다.
    매출도 거의가 컨설팅 비용으로 받습니다.
    중고차 매매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 회사의 요청으로 조사, 자료수집 ,
    보고등이 주업무이고 그에따른 수수료를
    받는업무입니다.

    질문2
    현재 제가 작은 상가를 갖고 있어 상호는 없고 제 이름으로만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다.
    이 사업자등록증에 질문1의 사업을 엎어도 되는건가요?
    물론 상호 업태 종목 추가해서요?
    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다.
    전*열 님
    조회 : 3502건 답변 : 2건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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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0.10.19

    기존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코드만 추가하여 진행하여도 되며, 별도의 사업자를 등록하셔도 됩니다.

    새로 등록할 업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인 경우 별개의 사업자등록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나, 이외의 경우에는 관리하기 편리하신 방법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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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경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0.27

    1. 업태 - 서비스업 / 업종 - 기타 컨설팅

    2. 통상적으로 부동산 관련 사업자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세무서에서 반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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