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 감면 전문 세무사] 대표님들의 성장과 절세에 진심인 세무사 이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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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찾아줘세무사 답변
기존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코드만 추가하여 진행하여도 되며, 별도의 사업자를 등록하셔도 됩니다.
새로 등록할 업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인 경우 별개의 사업자등록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나, 이외의 경우에는 관리하기 편리하신 방법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임경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 업태 - 서비스업 / 업종 - 기타 컨설팅2. 통상적으로 부동산 관련 사업자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세무서에서 반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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