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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2년전에 돌아가셨고 부동산3채 및 카드등 빚으로 인해
    상속재산파산제도와 한정승인이라는 절차로
    진행하기 되었습니다.
    그중 부동산 하나가 매각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양도소득세 신고신청을 하면서
    양도소득이 발생한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런 양도소득을 받지 않았는데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경매같은 경우도 임의로
    진행되는것인데 제가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건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빚이 많아서
    상속재산파산제도를 한것인데 양도소득세라니요 말이 안되는것 같아서요
    저와같은 판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현 님
    조회 : 309건 답변 : 1건 23.10.3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창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31

    안녕하세요 절세를 못하면 수수료를 받지 않는 세무그룹 절세연구소 대표 김창휘 세무사입니다!

    우선 대표님이 되게 억울하신 사항에 놓인 듯 하여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우선 상속재산가액과 상속채무액이 각각 얼마가 되는지, 양도차익이 얼마가 되는지
    세무그룹절세연구소(https://pf.kakao.com/_eDWVG)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도와드리고 최적의 절세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들이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속재산파산제도의 경우,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가 상속받은 빚보다 적을 경우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로,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인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이 경우, 부동산 일부가 매각되어 소득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소득은 상속인에게 전달되지 않고 상속 빚을 상환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상속인이 그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든, 그 거래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은 결국 납부해야하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이 억울하다고 느끼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러한 문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법률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판례를 바탕으로 정확한 조언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를 내기 어렵다면, 세무당국에 이 사실을 알리고 분할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요청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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