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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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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을 시작한 사업자입니다.(계산서 발행 때문에 일반과세자)

    이제 막 시작했는데 세무기장이 뭔가요?

    기장을 쓰면 제가 신경을 안 써도 알아서 매출 매입을 신고해 주는 건가요?

    구로구면 구로구 세무서에게만 기장을 맡겨야 하나요?

    사업을 시작하고 언제부터 세무기장을 맡겨야 하나요?

    매출이 적을 때는 혼자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개인사업자(인터넷 업종) 기장료의 평균 가격도 있을까요?

    기장을 맡기면 무엇을 세무사에게 전달해 줘야 하나요?

    그 외 세무기장에 대해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연 님
    조회 : 8746건 답변 : 5건 23.11.0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창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2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가야 이창연 세무사입니다.

    세무 기장은 1인 사업자가 아닌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 분들, 매출액이 업종별로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여
    복식부기 기장이 필요한 사업자분들을 대상으로 장부작성 및 인건비 신고 등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 기장 업무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세 별도 10만원이 평균 가격으로 생각 됩니다.

    만약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장 대리 이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각 신고 업무에 대하여 1회성 서비스인 신고대리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면 됩니다.

    세무법인 가야에서 기장 대리를 맡겨주시는 경우 제공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

    ▶ 장부작성 대행

    ▶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

    ▶ 종합소득세 / 법인세 신고 대행

    ▶ 면세사업자(개인) :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 매월 원천세 신고 대행

    ▶ 매월 지급명세서 제출

    ▶ 매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 연말정산 업무 대행

    ▶ 사업장 성립신고 및 4대보험 관련 업무

    ▶ 각종 민원서류 발급

    ▶ 각종 세무 상담

    마지막으로, 매출이 적으신 경우 혼자 하셔도 무방하지만, 창업과 관련된 감면,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기장대리 혹은 신고대리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2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요즘은 홈택스(인터넷)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지역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표님이 발급, 수취한 각종 증빙을 정리하여 장부기장하는 것이 기장계약입니다. 연락주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은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3

    안녕하세요, 은해 세무회계 김은해 세무사입니다!

    세무 기장이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연간 세무 일정에 맞추어 세금 신고(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원천세 신고 등)등을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은해 세무회계에서는 세금 관련 업무 뿐만 아니라 4대보험 관련 업무, 각종 민원서류 발급, 1:1 맞춤 세무상담 등 세무사가 직접 소통하면서 진행합니다.

    각종 세금신고, 업무를 위한 자료는 굳이 대면하여 주고받지 않고 카카오톡이나 메일로 주고받기 때문에, 꼭 사업장 근처에 있는 세무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고하는 세목마다 필요로 하는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는 신고 기간마다 따로 안내해드립니다.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1인 사업장이라면 굳이 세무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하실수도 있지만,
    각종 매입매출을 누락하여 신고 할 가능성이 있고 아무래도 세금 신고까지 생각하시다 보면 사업에만 집중하시기 힘들기 때문에 꼭 월 기장이 아니더라도 신고 기간에는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기장료는 세무사사무실마다 상이하며, 보통 매출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문의 주시면 최상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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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3

    답변후 1개월초과로 삭제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다솔 서서울점 백기현 세무삽니다.

    1. 사업자를 낸다고 해서 무조건 세무사에게 기장을 위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직원이 없는 사업자는 통상 일반과세자 기준 1월과 7월 부가세 신고및납부를 하셔야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만 세무사에게 해당 업무를 위임하셔도 됩니다(신고대리).
    3. 직원이 있다면 매월 급여에 대해 급여명세서, 4대보험 취득 및 상실, 원천세 신고 등의 업무가 많아 세무사에게 기장을 위임하셔야 합니다.
    이마저도 혼자 하실 수 있다면 위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4. 직원유무와 관계없이 기장을 맡겨야하는 경우 : 복식부기의무자가 되거나 대출을 받을 예정이거나 받았거나, 매출대비 매입이 적어 소득세가 걱정이 될 때.
    5. 전자상거래업의 경우 판매처가 많지 않다면 연매출 1억원 기준 8만원(부가세별도)/월 정도입니다.

    세무회계다솔 서서울점 공식 블로그 : https://blog.naver.com/mirepa73
    010-5787-4192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무기장이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손익계산서 및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에 대한 산출을 내주기 위해 필요한 업무를 말합니다.

- 기장이란 수익과 비용에 대한 거래를 기록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매출 매입을 신고합니다. 기장을 맡겼다고 해서 모든 것을 세무사가 해주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매입 및 매출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 세무기장은 국가 시/도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든 맡길 수 있습니다.

- 사업 시작 연도당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장의 수입금액과 비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 매출과 매입이 몇 없어 단순한 케이스라면 혼자 할 수도 있지만, 세무 절약을 위해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 기장료의 평균 가격은 사업의 복잡성이나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의 규모가 클수록 기장료가 높아집니다.

- 기장을 맡기려면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원천 증빙자료(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계산서 등)를 제공해야 합니다.

세무기장이 잘되려면 기본적인 실적관리가 중요합니다. 영수증, 계산서 등을 잘 관리하고 이를 세무사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항상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무기장을 위해 세무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합니다. 세부사항의 이해, 세금 절약 방안 등에 대해 질문하고 의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 주체가 전체적인 재무 상황을 인지하고 세무기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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