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를 단순히 사용하는 것만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자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할때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일정율을
소득공제를 해 줍니다.
이때 사용분은 개인적인 사용, 또는 어떠한 사용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냥 사용금액
자체를 기준으로 공제해 줍니다.
그렇지만,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공제방법이 달라집니다.
추계신고(무기장)시는 공제가 안되고, 기장(장부)신고를 할때는 비용처리가 되겠습니다만
이경우에도 지극히 개인적인(사적인) 가사관련 경비는 제외하고 업무와 관련있는 지출은
필요경비로 공제가 됩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