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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말 그대로입니다. 저는 프리랜서로 최근에 3.3%공제를 거래업체로부터 많이 받았는데 신용카드를
    쓰는것만으로도 (소비) 비용처리가 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조*연 님
    조회 : 2037건 답변 : 11건 23.11.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9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여야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2. 실무적으로는 사업 관련 여부 판단이 어려우므로 신용카드 사용액을 비용처리하기도 합니다.
    3. 때에 따라서는 세무서에서 비용의 세부내역을 소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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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9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사업자번호가 없으시면 부가세 공제는 어렵습니다. 또한 프리랜서는 경비처리 범위에 한계가 있어 사업자내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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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를 단순히 사용하는 것만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자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할때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일정율을
    소득공제를 해 줍니다.
    이때 사용분은 개인적인 사용, 또는 어떠한 사용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냥 사용금액
    자체를 기준으로 공제해 줍니다.

    그렇지만,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공제방법이 달라집니다.
    추계신고(무기장)시는 공제가 안되고, 기장(장부)신고를 할때는 비용처리가 되겠습니다만
    이경우에도 지극히 개인적인(사적인) 가사관련 경비는 제외하고 업무와 관련있는 지출은
    필요경비로 공제가 됩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9

    안녕하세요.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만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명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9

    안녕하세요~ 웰컴택스 조명신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도 적격증빙에 해당하므로 사업과 관련된 경비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9

    안녕하세요.

    사업과 관련한 경비라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송용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9

    신용카드결제도 세법상 적격증빙에 해당하여, 사업용 경비에 대해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9

    프리랜서의 경우 신용카드 전체 결제액이 아닌, 결제액 중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위종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9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비용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같은 경우는 비용처리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병원,약국 등)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배재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9

    중요한건 업무관련성입니다. 신용카드지출분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는걸 입증할 수 있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9

    사용항목을 보고 비용처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소득 공제 항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자동적으로 모든 비용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비용이 어떤 목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신용카드로 지출한 비용 중에서 사업과 관련된 비용(예: 재료비, 운송비, 통신비 등)이 있다면 이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소득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통한 공제는 영수증을 통한 공제와 달리 일부 항목에 한정되므로, 사업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신용카드 사용으로 전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자영업자가 아닌 일반 소득자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른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실제 지출이 아닌 카드 사용액에 따른 공제로 일정한 제한이 존재하므로 참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공제와 관련해서는 신용카드 지출 내역과 연관된 비용의 성격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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