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소득세 측면에선 두 분 모두 4대보험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대보험 측면에서는 2명 모두 등록하여도 대표자의 소득금액이 직원보다 높은 경우 2명 모두 등록하여도 납부금액은 그대로이나, 2명 모두 등록한 결과 대표자의 소득이 직원보다 낮아지면 총 납부금액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장의 소득금액 및 급여액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2. 직원등록은 실제 어떤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지에 따라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부금액의 유·불리만 안내드리면, 한 사업장만 직장가입자로 등록하고 다른 사업장은 직원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직장가입자 미가입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3,400만원 초과분만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므로,
한 사업자만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