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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모님께 1억을 증여받을 예정입니다.
    최대한 절세를 하고 싶어
    - 5000만원 => 공제 금액
    - 5000만원 => 차용증
    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 중 "차용증"에 대하여 인터넷에서 원금 상환 등의 언급을 보았는데,
    빌리는 경우가 아니라 아예 금액을 받는 경우
    차용증을 통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d**l 님
    조회 : 848건 답변 : 8건 23.11.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동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5

    안녕하세요

    나무세무회계 김동준세무사입니다.
    일단 국세청 입장에서 가족간의 차용증을 신뢰하지 않는 성향이 큽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이체해서 실제 제3자간의 차용하는 상황과 동일하게 만들게 되면
    국세청에서 쉽게 증여로는 추정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원금까지 상환이 완료되는지는 지켜보다가 상환이 안되면 증여로 추징해서 세금을 부과하겠지요

    차용증은 일시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지 않을수 있게 하는것이지 아예 증여가 아니라고 만들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5

    안녕하세요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5천만원을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돈을 빌리는 거래형태이기 때문에 추후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5

    안녕하세요.

    1. 5천만원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차용하여도 무방합니다. 단, 원금 상환에 있어 주기적인 상환을 해야 증여로 볼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2. 10년이 지난 후에는 새롭게 5천만원의 증여공제가 가능하므로 해당 시점에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은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6

    안녕하세요,
    은해 세무회계 김은해 세무사입니다 :)

    말씀하신 대로 빌리는 경우가 아니라 아예 금액을 받는 경우는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무이자 조건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조금씩이라도 원금을 상환하시거나, 5000만원을 증여하고 10년후에 추가로 5000만원을 증여하셔야 증여세 납부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다솔 서서울점 백기현 세무삽니다.

    부모자식간 차용은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차용의 형태로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차용증과 함께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과세관청의 해석에 따라 차용이 부인되어 증여가 될 수 있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입금의 사후관리도 진행하니 향후 해당 차입금을 상환해야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안녕하세요

    위 질문중 하나는 증여, 하나는 차용이군요.
    빌리는 경우가 아니라 아예 금액을 받는경우라는 말 자체가 증여를 말하는군요.
    증여인데 차용증을 통해 절세 받는 방법이라니 뭔가 혼동을 하고 계십니다.
    차용은 빌리는 것으로 증여세와는 무관하지만 증여는 빌리는게 아니라 그냥 주는 개념이므로 세금처리가 달라 집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수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2

    안녕하세요

    차용증에는 대여일자와 상환일자를 기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해당 상환일자에 원금 상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차용증의 상환 일자에 맞춰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거나, 연장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4

    안녕하세요!

    차용하는 것 자체가 빌리는 것으로 증여로 추정되지 않기 위해 작성하고 그에 따른 의무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빌리는 경우가 아니라 아예 금액을 받는 경우라면 그것이 바로 증여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차용증으로 절세를 할 수는 없고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자금을 융통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사후관리가 계속되기 때문에 차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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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차용증은 증여와 대출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 수 있어 절세에 사용되곤 합니다. 차용증을 이용한 절세방법 중 일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증여세를 적게 내는 방법 : 부모님이 1억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대신, 그 돈을 '빌려준다'는 이유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면, 이는 증여가 아닌 대출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차용증을 통한 상속세 절감 : 상속세 계산 시에는 차용증으로 인한 부채는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빌려준 1억원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면, 상속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용증을 통한 절세 방법은 남용될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선량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일정한 이자를 내거나 대출원금을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차용증이 실제 대출계약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무시하고 사용하면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용증 작성 시에는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세금과 관련된 법률 문제가 다소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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