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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생에 첫창업이고 청년창업중소기업 자격이 되는것같아 내년 종소세때에 신청예정입니다.

    2021년 8 월 창업~2023년 3월까지 운영했습니다. (사업자폐지안함)
    운영하다가 다른업종으로 바꾸기위해 2022년에 기존사업자에 업종추가를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는것이있다는걸알게되고 다른사업자로 이용하려다가 업종추가만 해놓은채 운영하진않았습니다. 내년에 종합소득세를 내고 다른업종으로 이용할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년도 3월까지 기존 업종 운영을 했는데 이미 추가업종을 작년 11월?12월쯤에 추가했었어요..

    추가업종에대해서는 운영을 하거나 하진않았기때문에 수익이없긴한데
    혹시 업종 추가후에(작년11월~이번년도 3월) 기존업종을 운영하던것에 나온 수익에 관해서는 청년세액감면신청할때상관없겠죠..??


    질문의 요지는
    기존의 운영하던 사업체에 업종추가를 하였음
    업종추가를 하였지만 추가한 업종에 대해서는 운영하지않음.
    업종추가가 되어있지만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체에 관해서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자격이 되는걸까요? 상관없을까요?
    김*연 님
    조회 : 286건 답변 : 9건 23.11.1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다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산 강다빈세무사입니다 : )

    청년 취업감면은 청년의 해당 업종 최초창업을 지원해주는 취지의 감면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해당업종에 종사하셨다면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포인트는 열거된 업종에 해당하는지, 최초창업인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으신 추가업종으로 인해 감면이 배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적절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9

    답변후 1개월 초과된 상태 혹은 다른 세무사분의 답변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9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업종추가하면 추가한 업종은 이후 창업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최초 창업시 업종을 기준으로 감면 여부 판단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은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0

    안녕하세요,
    은해 세무회계 김은해 세무사입니다 :)

    창업요건, 나이요건, 업종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한 업종에 대해서 운영하지 않으셨을때 추가업종으로 인해 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0

    안녕하세요 택스윈 세무회계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업종이 사업자 등록이 되었더라도,
    실질 소득이 발생하는 감면대상 업종은 감면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0

    안녕하세요.

    최초 사업자등록을 통해 등록한 업종 이외의 추가되는 업종은 감면이 적용되질 않으므로
    소득세 신고시 구분경리를 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최초 사업자등록을 통해 발생한 업종에 대한 소득금액의 소득세만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0

    안녕하세요 납세자의 재산을 지키는 평생파트너 백기현 세무삽니다.

    [질문의 요지]
    "기존의 운영하던 사업체에 업종추가를 하였음
    업종추가를 하였지만 추가한 업종에 대해서는 운영하지않음.
    업종추가가 되어있지만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체에 관해서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자격이 되는걸까요? 상관없을까요?"

    [답변사항]
    기존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 업종으로
    향후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해서 사업실적이 발생하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인 것 같습니다.

    창업감면은 혜택이 큰 만큼 요건의 준수도 중요한 조항으로 업종요건, 지역요건, 창업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법인과는 달리 개인이 기존 업종과는 다른 업종을 별도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한다"는
    해석사례 (사전법령소득-64, 2016.6.20)을 참고해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정확한 요건 등의 판단을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세무회계다솔 서서울점 백기현 세무사 드림.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창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1

    안녕하세요. 세무그룹 절세연구소 대표 김창휘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0항에 따라서 업종추가한 업종은 이후에도 창업감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생각에는 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그룹 절세연구소에 연락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번창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1

    기존업종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창업 후 7년 이내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본업직 또는 주된 영업활동이 신청하려는 유형과 관련이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며, 업종변경에 따른 신규 사업 시작 시점으로 부터 7년 이내라면 해당 됩니다.

다만, 이에 대한 판단은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으니, 국세청이나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과 추가로 등록한 사업이 별개로 운영되는 것이라면,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에 대한 청년창업중소기업 자격은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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