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납세자의 재산을 지키는 평생파트너 백기현 세무삽니다.
[질문의 요지]
"기존의 운영하던 사업체에 업종추가를 하였음
업종추가를 하였지만 추가한 업종에 대해서는 운영하지않음.
업종추가가 되어있지만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체에 관해서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자격이 되는걸까요? 상관없을까요?"
[답변사항]
기존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 업종으로
향후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해서 사업실적이 발생하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인 것 같습니다.
창업감면은 혜택이 큰 만큼 요건의 준수도 중요한 조항으로 업종요건, 지역요건, 창업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법인과는 달리 개인이 기존 업종과는 다른 업종을 별도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한다"는
해석사례 (사전법령소득-64, 2016.6.20)을 참고해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정확한 요건 등의 판단을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세무회계다솔 서서울점 백기현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