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화성시민 조성호 세무사입니다.
1. 같은 업종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 이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예를들어 양도자가 일식집을 하고 있었고, 양수자가 중식집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세분류상 같은 외국 음식점이라 감면이 안되지만, 양수자가 한식집을 오픈할 경우에는 한국음식점으로 업종이 달라 가능합니다.
2. 같은 업종인 경우
우선은 해당 영업권 양도가액이 중요합니다. 영업권부분이 전체 사업용자산의 30%이하인 경우에는 청년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영업권으로 대부분의 사업용 자산을 인수했기 때문에 다른 자산이 당연히 없을 것이지만, 해당 영업권 금액이 낮은 경우(약 1500만원 이하) 다른 자산을 넣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컨설팅 사항으로 자세히 저술하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이지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조성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