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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청년창업감면 혜택을 받고 싶은데,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서는 부동산에 가서 작성을 했습니다. 이건 영업권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서는 아닌 단순 시설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서가 맞는 건가요.?
    양도인은 24년1월31일까지 영업을 하기로 했고 양수인은 24년2월1일에 영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럼 24년1월31일까지 양수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못하는건가요?
    영업권 양도양수 계약이나/ 폐업후 새로 영업신고를 하려면 24년1월31일이 되어야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청년창업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영업권 양도양수로는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서요.. 그 전에 미리 할 수는 없는게 맞는걸까요..??
    윤*운 님
    조회 : 2927건 답변 : 6건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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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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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1

    안녕하세요. 세무그룹 절세연구소 대표 김창휘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0항 1호에 따라서 영업권 양수도 뿐만 아니라 단순 시설 양수도 역시 창업감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생각에는 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그룹 절세연구소에 연락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번창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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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영업권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서는 아닌 단순 시설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서가 맞는 건가요.?
    ---> 이건은 단순 시설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서인지,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서 인지는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봐야 알 수 있습니다.
    포괄적 양도란 말이 들어갔다면 단순 시설 양도는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창업중소깅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이거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규정에 의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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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1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사업양수도는 원시창업이 아니여서 창업감면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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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다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산, 강다빈세무사입니다 : )

    영업신고의 경우 해당되는 업종의 영업의 허가를 구청에 구하는 것인데요~~!
    해당 영업허가증에 소재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구청에 위 내용을 문의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청년창업감면의 경우 최초창업에 대해서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이므로 폐업후 창업, 기존업종에 추가, 영업양수도 등 기존 사업을 승계하는 식의 창업에 대해서는 혜택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문의주는 내용에 적절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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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1

    안녕하세요, 화성시민 조성호 세무사입니다.

    1. 같은 업종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 이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예를들어 양도자가 일식집을 하고 있었고, 양수자가 중식집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세분류상 같은 외국 음식점이라 감면이 안되지만, 양수자가 한식집을 오픈할 경우에는 한국음식점으로 업종이 달라 가능합니다.

    2. 같은 업종인 경우
    우선은 해당 영업권 양도가액이 중요합니다. 영업권부분이 전체 사업용자산의 30%이하인 경우에는 청년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영업권으로 대부분의 사업용 자산을 인수했기 때문에 다른 자산이 당연히 없을 것이지만, 해당 영업권 금액이 낮은 경우(약 1500만원 이하) 다른 자산을 넣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컨설팅 사항으로 자세히 저술하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이지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조성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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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청년창업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새로운 사업자로 창업을 해야합니다. 즉,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체를 양수 받아 사업을 이어가는 경우에는 청년창업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 시설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영업권에 대한 양도양수가 포함되어 있으면 청년창업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현재 또는 과거에 해당 사업자번호로 사업을 했던 적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폐업신고와 신규사업자등록 등은 언제 했는지와 같은 점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업권에 관한 것은 매매, 양도 등의 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양도인이 24년 1월 31일까지 영업을 하기로 했더라도, 양수인이 바로 이후 시작할 수 있는 이유 또한 영업권이 양도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계약서 상황만으로는 청년창업감면이 가능한지 아닌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좀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 상담이나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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