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세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꽃을 가공하는 행위라고 해도 꽃의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면세가 맞습니다.
아래 예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농민이 농산물의 재배시설을 설치하고 당해 시설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국내에 공급(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부가, 서삼46015-10674 , 2001.11.16
2. 생화를 소매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생화(외국에서 생산되어 수입한 생화는 제외)를 꽃다발(부케) 또는
꽃바구니 형태로 만들어 공급하는 경우 당해 꽃다발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 서삼46015-10304 , 2003.02.21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