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최근 본 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회사가 법인회사고 원래는 과세사업자였는데 면세업종추가를 하여서 꽃을 도소매 하고 있습니다.
    플로리스트분을 고용하여 매일 새벽 꽃시장에서 꽃을 떼오고, 회사에서 꽃다발이나 꽃바구니를 만들어서
    회사내 특수관계자에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꽃은 무조건 면세라고 생각하여 면세로 계산서를 2달간 발급을 해왔는데,
    꽃 시장에서 꽃을 떼오는 행위와 꽃을 가공하는 행위(꽃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음)로 인하여
    용역이 인정되어 과세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용역으로 인하여 정말 과세일까요?ㅠㅠ
    세***터 님
    조회 : 4578건 답변 : 6건 23.11.2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3
    채택답변

    답변후 1개월 초과된 상태 혹은 다른 세무사분의 답변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송용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2

    국내에서 생산된 생화로 꽃다발, 꽃바구니 만들어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2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바구니는 꽃에 부수되기 때문에 모두 면세가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세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꽃을 가공하는 행위라고 해도 꽃의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면세가 맞습니다.
    아래 예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농민이 농산물의 재배시설을 설치하고 당해 시설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국내에 공급(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부가, 서삼46015-10674 , 2001.11.16

    2. 생화를 소매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생화(외국에서 생산되어 수입한 생화는 제외)를 꽃다발(부케) 또는
    꽃바구니 형태로 만들어 공급하는 경우 당해 꽃다발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 서삼46015-10304 , 2003.02.21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3

    국내산 꽃을 꽃다발이나 꽃바구니로 만들어 파는 경우 면세가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꽃시장에서 구입하는 꽃이 해외에서 수입한 꽃이라면 판매시 과세가 되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3

    안녕하세요.

    주된 재화의 공급에 있어 꽃다발이나 꽃바구니를 만드는 행위는 부수적인 행위로서
    주된 재화의 공급이 면세가 맞기 때문에 계산서를 발행하는게 맞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꽃은 농업이며, 농업은 부가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이 직접 소비자에게 농수축한물품을 매매한 경우 그 매매가액에 대해서는 면세사업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꽃다발이나 꽃바구니 등을 조립하는 행위는 꽃 자체를 판매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행위는 과세용역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꽃 시장에서 꽃을 떼오는 행위와 꽃을 가공하는 행위는 과세용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공된 제품인 꽃다발이나 꽃바구니는 사용하려는 목적에 따라 다른 세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 컨설턴트나 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는 공식적인 자문이나 법적인 판단이 아니며, 실제 사업 운영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