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과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차원에서 차이는 없지만 종합소득세에서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물론, 두가지 형태의 장단점은 있을 것인데 재 경험상 최대의 단점은
공동사업자 구성원과의 갈등입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균열이 점점 커지면서,
나중에는 가장 친했던 분끼리 가장 원수가 되는 경우를 거의 70%이상은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처음에는 희망만 있기 때문에 이부분을 잘 모르십니다.)
종합소득세의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공동사업자로 하면 소득이 분산되기 때문에 소득분산에 따른
누진세율적용이 배제되어 세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공업자를 직원으로 사용한다면 직원으로 사용해서 경비로 공제하는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고려할 사항은 좀더 있겠는데.. 이부분 별도의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