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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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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동업으로 음식점 창업을 계획 중입니다.
    아직 사업자를 내기 전인데 단독으로 사업자를 낼지 공동으로 할지 고민 중입니다.
    예상 매출액은 최소 월 2천 5백으로 책정해놓았고 월매출 3천 이상부터 직원을 쓸 예정입니다. 장사가 잘된다는 가정 하에 직영점 하나와 그 외에 종류가 다른 음식점을 창업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플랜을 짜는 게 좋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김*수 님
    조회 : 1320건 답변 : 7건 23.11.2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과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차원에서 차이는 없지만 종합소득세에서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물론, 두가지 형태의 장단점은 있을 것인데 재 경험상 최대의 단점은
    공동사업자 구성원과의 갈등입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균열이 점점 커지면서,
    나중에는 가장 친했던 분끼리 가장 원수가 되는 경우를 거의 70%이상은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처음에는 희망만 있기 때문에 이부분을 잘 모르십니다.)

    종합소득세의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공동사업자로 하면 소득이 분산되기 때문에 소득분산에 따른
    누진세율적용이 배제되어 세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공업자를 직원으로 사용한다면 직원으로 사용해서 경비로 공제하는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고려할 사항은 좀더 있겠는데.. 이부분 별도의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5

    답변후 1개월 초과된 상태 혹은 다른 세무사분의 답변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5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공동으로 사업시 단독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시 세금 등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미리 세무대리인과 기장계약을 통해 세무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황양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6

    안녕하세요 금천구 소재 황양하 세무사 사무소입니다
    1.월 순소득에 따라 달리 평가 될수 있는데요
    연 12백까지 6%
    연 12백~연 46 백까지 15% 구간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를 내실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한계세율이 연 12벡만원 아래로 내려 갈때 유리합니다
    연 순소득 3억X 10%=3천 -> 각 1천5백 ; 1천2백까지 6%세율 적용

    단독 사업자로 내실 경우 동업자분의 급여가 직원이 되어 경비 처리가 된다면 마찬가지로 세율구간이 낮아져서 유리합니다
    *연 순소득3천- 급여 연2천4백= 6백 에 대한 소득세
    *동업자 2천4백에 대한 소득세

    상기 계산은 단순화 하여 진행한것입니다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2.직영점 및 다른 음식점 창업을 계획하신다면 처음부터 법인 설립이 대출등에서 유리하실 수도있습니다
    법인세 세율
    과세표준 2억이하 9%
    고세표준 2억~200까지 19%

    창업시 세제면에서도 여러가지를 고려하여야 하는데요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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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6

    절세 측면 뿐만 아니라 추후 동업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안녕하세요.

    공동사업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초기 투자자금,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등 모든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자형태를 결정해야 합니다.
    손익분배약정비율에 따라 손익을 분배함과 동시에 소득세 또한 사업소득금액을 안분하여 계산이 되므로 약정비율이 다르다면 소득세에 결정되는 세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및 사업용 계좌의 사용에 있어서도 단독 사업자라면 관리가 편하지만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가 있어야
    향후 수익배분에 있어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담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안녕하세요 납세자의 재산을 지키는 평생파트너
    세무회계다솔 서서울점 백기현 세무삽니다.

    공동사업 형태로 할지 단독사업 형태로 할지를 고민중이시군요.
    세부담 측면에서는 단독사업자보다는 공동사업자가 유리합니다.
    수익분배비율대로 소득금액을 배분하기 때문에 인별 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세율도 낮게 적용됩니다.

    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동사업의 형태는 분쟁이 많기 때문에 정리단게에서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당초 동업계약을 체결하실 때 향후 동업계약해지시
    자산과 부채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준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니면 단독사업자 형태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공동사업자중 1인을 직원등록해서
    진행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 직원으로서 대표자와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소기업사회보험료
    공제를 최대 3년간 청년은 인당 1,450만원(청년외는 850만원)을 적용받게 되므로
    세부담측면에서도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음식점 사업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단독사업자와 공동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은 중요한 결정입니다. 선택은 사업의 규모, 공동 경영자와의 관계, 재무 관리 방식, 법적책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단독 사업자: 사업자 본인이 모든 사업 결정을 내리고, 모든 책임과 이익을 독점합니다. 단독 사업자의 장점은 결정권이 분산되지 않아 영업 방향을 빠르게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독 사업자는 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단독으로 부담하는 것이 단점입니다.

2. 공동 사업자: 공동 사업자는 두 명 이상의 공동 사업자가 사업을 함께 운영하며, 각자가 투자한 만큼의 이익과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공동 경영장점은 서로 다른지식, 기술, 능력을 결합하여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경영사업자들 간의 의사결정 충돌이나 불일치는 사업 운영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상황과 계획에 맞는 사업 유형을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만약, 당신이 자신의 전략과 결정에 완전히 통제력을 가지고 싶다면, 단독 사업자를 고려해 보세요. 또한, 동반사업자와의 갈등을 피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은 선택을 권장합니다.

- 만약, 당신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 지식, 기술 등을 공유하고자 하거나, 사업 위험을 분산시키고 싶다면 공동사업자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관리를 잘하기 어려운 부분을 다른 사람이 관리해줄 수 있다면 공동사업자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잠재적으로 여러 사업을 창업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각각의 사업에 대해 따로 사업자를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각 사업의 재무 상태와 법적 책임을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사업에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결정하기 전에 국세청이나 전문가 등에게 충분히 상의하고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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