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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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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 2022 년 2월 최초 자본금 3천만원 회사 설립 ( 50 : 50 )
    2022 ~ 2023 년 운영 중 회사 매출 발생하였으며, 기본적인 회사 가치 상승

    2. 2023 년 12월 주식 양수 양도 체결 ( 81 : 19 )
    액면가 (주당 100원 거래)
    총 930 만원

    3. 2023년 12월 현재
    회사 매출 약 4억원 (가치 상승)

    Q1. 회사 가치가 상승했는데요, 양수양도 계약시 이에 대해서 반영 하지 않은 거래인데 정상 거래인가요 ?

    Q2. 만약 Q1 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경로로 신고해야 할까요 ?
    탈****요 님
    조회 : 1510건 답변 : 6건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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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3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상장주식 평가해서 금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회사상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금액은 변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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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3

    답변후 1개월 초과 혹은 다른 세무사분의 답변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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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Q1. 회사 가치가 상승했는데요, 양수양도 계약시 이에 대해서 반영 하지 않은 거래인데 정상 거래인가요 ?
    ---> 양도자와 양수자간 특수관계가 있다면 세법상 문제가 있겠지만, 특수관계가 없다면 시가의 30%범위에서는 괜찮습니다.

    Q2. 만약 Q1 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경로로 신고해야 할까요 ?
    ---> 위 1번과 같이 사인간의 거래내역이 직접적인 탈세는 아닙니다. 위에서도 특수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세법상의 시부인 등의 문제일 뿐 직접적인 탈세대상으로 보아 탈세로 신고해야 할 사안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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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4

    안녕하세요.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에 대해 거래되는 시가가 없다면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을 통해 평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사업개시 후 3년미만의 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할때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해야 하며, 액면가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라면 보다 더 주의가 필요하며, 실제로 평가를 해본 후에 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이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답변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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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창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4

    우선 비상장주식 거래로 양수도 현재 비상장주식 평가하여 주식의 시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마 주식가치가 많이 상승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액면가로 거래를 하시고 계약서대로 대금을 주고 받으면 자체는 정상거래 입니다.
    1. 양수도자의 관계가 특수관계(6촌이내 혈족,4촌이내 인척등)에 해당한다면 양도세 계산시 시가로 다시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 주식 시가가 액면가와 30%넘게 차이 나는 경우 증여세 부과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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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4

    안녕하세요 납세자의 재산을 지키는 평생파트너
    세무회계다솔 서서울점 백기현 세무삽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액면가인 주당 100원에 주식을 거래한 경우
    고저가 거래에 따른 증여의제 문제 입니다.

    통상을 주식을 증여나 상속할 경우는 비상장주식 평가조서가 국세청에 제출이 됩니다.
    주식을 양도하는 양도신고시는 평가조서가 제출되지는 않고 향후 증여여부에 대한 소명 또는 입증이
    필요할 때 제출합니다.

    고저가 거래는 시가의 30% 범위내에서 높게 또는 낮게 거래한 경우인데요.
    여기서 시가는 해당 주식이 제3자간에 거래된 가액이 있다면 그 가액이고
    없다면 보충적평가방법 (비상장주식 평가조서)에 의한 주당 가액입니다.

    22년에 설립한 회사로 3년 미만된 회사이므로 순자산가액으로만 평가를 하면 되고
    회사에 토지 건물, 고가의 기계장치 등이 있다면 주당 가액이 높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주당가액이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정확한 주당가액은 평가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고저가 거래에 해당한다면 기존 신고한 내역에 대한 수정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A1. 회사의 가치가 상승했다면 이를 반영하여 더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도했어야 했습니다. 액면가로 주식을 거래하는 것은 실제 회사의 가치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회사의 실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회사의 가치가 상승한 이유가 회사의 운영성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성과는 주주들의 자산으로 간주되므로, 그에 대한 가치를 반영한 가격으로 주식을 거래하지 않으면 탈세의 구실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기본적인 원칙이며, 실제로 거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A2. 경제범죄에 대한 정보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또는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홈페이지에는 '불공정거래 신고' 링크가 있어, 해당 링크를 통해 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할 경우,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가능하다면 증거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고에 앞서 이 거래가 반드시 불공정한 거래라는 것을 확신하고,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만큼 확실한 증거나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회사 가치가 상승했다고 해도,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액면가로 거래했다면, 이를 불공정한 거래로 보기는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에 앞서 가능하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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