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Q1. 회사 가치가 상승했는데요, 양수양도 계약시 이에 대해서 반영 하지 않은 거래인데 정상 거래인가요 ?
---> 양도자와 양수자간 특수관계가 있다면 세법상 문제가 있겠지만, 특수관계가 없다면 시가의 30%범위에서는 괜찮습니다.
Q2. 만약 Q1 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경로로 신고해야 할까요 ?
---> 위 1번과 같이 사인간의 거래내역이 직접적인 탈세는 아닙니다. 위에서도 특수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세법상의 시부인 등의 문제일 뿐 직접적인 탈세대상으로 보아 탈세로 신고해야 할 사안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