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최근 본 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아버지에게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계좌이체로 받은게 아니라 현찰로 받았습니다
    그돈을 계좌에 조금씩 넣고 있는 중입니다
    급한것도 아니라 그냥 한달에 몇백씩 넣고 있는데
    직계 10년간 5000만원 공제 한도라서 신고도 안했거든요
    그냥 안하고 있어도 될까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타인에게 집을 증여받게 되었고 증여세를 이돈으로 내려고 합니다
    부동산 취득하면 무슨조사 들어온다고 하던데
    증여세 낸 돈의 출처를 조사한다면 뭐라고 해야하죠?
    계좌이체로 받은것도 아니라 뭐 입증할것도 없는데요

    현금증여 홈택스에서 신고하려는데 무슨 서류가 필요하다해서 멈춘 상황입니다
    부자간 현금증여도 증여계약서 같은게 필요한지 아니면 그냥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증**민 님
    조회 : 10157건 답변 : 4건 23.12.0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증여세는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공제를 통해 납부되는 본세 및 가산세는 없습니다.
    자금의 소명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는 상황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통해 소명을 한다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계좌를 통한 증여가 아닌 현금 증여라면 현금으로 구분하여 신고하면 되고, 계약서는 필요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황석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5

    안녕하세요 황석현 세무사입니다.
    공제한도금액 내에서는 증여세 신고를 안하셔도 무방하나, 10년마다 한도가 리셋되기에
    간단하게나마 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타인에게 증여받은 주택은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하며,
    부동산 취득시 취득자금 조사에 대해 조사가 나올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 나옵니다.

    현금증여는 증여계약서 1부와 가족관계증명서 첨부하셔서 간편신고로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5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증여계약서 등을 첨부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민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5

    현금 증여만 받는다면 신고를 권하지 않습니다. 다만 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 받을 계획이라면 직업,나이,제반사정 등을 고려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자력이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세무조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모님께 받은 금액이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에 있으므로 신고를 하여 자금력을 확보해 두는 것이 자금출처조사 없이 증여세를 마무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매년 거래처 재계약률 97%라는 압도적인 숫자를 이루어낸
    절세전문가 박민순 세무사 입니다.

    네이버에 "세무회계순수"를 검색하시면 대표님들께 유익한 내용 최선을 다해 블로그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세무사님이 소속법인에서 총괄이사로 지내오면서 다양한 케이스와 절세방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가 의뢰를 맡는다면 얼마나 더 열심히 할까요??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 전화로도 더 많은 상담 해드릴 수 있습니다.

    첫거래가 아닌 대표님과 평생 사업에 대해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세무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現 세무회계 순수 대표세무사
    現 한국세무사충청고시회 재무이사
    前 세무법인 굿택스 본점 근무 (現한국세무사회장 소속 세무법인)
    前 세무법인 굿택스 사내이사 및 재산제세 임원 (고액 부동산 자산가 컨설팅 전문)
    2022 경기도 포천시 이동노동자 종합소득세 강연
    2021 PD수첩 1353회 부동산 세제 자문
    202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17회 부동산 세금 상담
    2020 한국세무사고시회 청년세무사학교 수료
    1년간 절세 누적액 15억(양도소득세 최대 절세액 약 10억)
    감정평가사,법무사,노무사 협업으로 원스탑 업무처리 가능
    현재 700건 이상의 양도세 및 상속세 전문으로 활동
    1500개 이상의 기장 및 신고대리 업무(다양한 사례별 상담 가능)

    언제나 세금 신고는 처음처럼, 정성스럽게 관리해드립니다.
    세무회계 순수의 소중한 인연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현금 증여 받았을 시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만, 10년 동안 누적 5억을 초과한 경우에만 증여세를 냅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4000만원은 그 기준에 벗어나지 않으므로 증여세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 세무조사가 들어왔을 때는 이번에 받은 금액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증여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나 서류가 필요합니다.

증빙서류로 추천드리는 것은 증여계약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제출한다면 서로의 관계와 증여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니 증여세 신고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서류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거나, 상담을 위해 지방세청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법률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글의 내용을 결정적인 답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꼭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시길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