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증여만 받는다면 신고를 권하지 않습니다. 다만 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 받을 계획이라면 직업,나이,제반사정 등을 고려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자력이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세무조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모님께 받은 금액이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에 있으므로 신고를 하여 자금력을 확보해 두는 것이 자금출처조사 없이 증여세를 마무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매년 거래처 재계약률 97%라는 압도적인 숫자를 이루어낸
절세전문가 박민순 세무사 입니다.
네이버에 "세무회계순수"를 검색하시면 대표님들께 유익한 내용 최선을 다해 블로그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세무사님이 소속법인에서 총괄이사로 지내오면서 다양한 케이스와 절세방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가 의뢰를 맡는다면 얼마나 더 열심히 할까요??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 전화로도 더 많은 상담 해드릴 수 있습니다.
첫거래가 아닌 대표님과 평생 사업에 대해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세무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現 세무회계 순수 대표세무사
現 한국세무사충청고시회 재무이사
前 세무법인 굿택스 본점 근무 (現한국세무사회장 소속 세무법인)
前 세무법인 굿택스 사내이사 및 재산제세 임원 (고액 부동산 자산가 컨설팅 전문)
2022 경기도 포천시 이동노동자 종합소득세 강연
2021 PD수첩 1353회 부동산 세제 자문
202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17회 부동산 세금 상담
2020 한국세무사고시회 청년세무사학교 수료
1년간 절세 누적액 15억(양도소득세 최대 절세액 약 10억)
감정평가사,법무사,노무사 협업으로 원스탑 업무처리 가능
현재 700건 이상의 양도세 및 상속세 전문으로 활동
1500개 이상의 기장 및 신고대리 업무(다양한 사례별 상담 가능)
언제나 세금 신고는 처음처럼, 정성스럽게 관리해드립니다.
세무회계 순수의 소중한 인연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