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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월 22일 500만원을 형에게 증여했고,
    12월 10일 경 1500만원을 차용해 주려고 합니다
    이 때 무이자로 1500만원을 차용해 주어도 문제는 없는지요??

    문제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이*화 님
    조회 : 13731건 답변 : 15건 23.12.0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재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5

    안녕하세요. 조재민 세무사입니다.
    일단 금액자체가 적어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동일인과의 반복적인 계좌이체가 발생할 경우 합산될 수 있는 점은 유념하셔야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55만원을 무이자로 차용해도 차용이 인정만 된다면
    증여문제는 없습니다.
    2억이 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는 것은 맞지만,
    이자, 변제기, 원금상환기일 등이 타인에게 차용해 주는것과
    동일할 정도로 되지 않으면 차용자체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판례등이 많습니다.
    이부분만 유의하면 됩니다. 그런데 돈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문제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6

    안녕하세요 택스윈 세무회계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형제에게 차용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받아야하지만,

    차용원금이 217,000,000이하인 경우 무이자로 설정하여도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원금이 나중에 회수 되어야 차용거래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심상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6

    안녕하세요^^ 심상보 세무사입니다.
    차용원금이 약 2억원 이하일 경우 무이자로 설정하셔도 문제없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이므로 차용증 및 원금 회수에대한 계좌이체 등 증빙을 갖추어야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6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에게 무이자로 금전을 대여해주는 경우 상증세법 제41조의 4의 규정에 따라
    계산이 된다면 약 2억원까지는 무이자로 대여를 해주어도 증여로 보진 않습니다.
    단, 원금의 회수에 있어 주기적인 회수가 있어야 증여가 아닌 대여(차용)로 인정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민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6

    특수관계인간 2억1천만원까지는 무이자로 차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매년 거래처 재계약률 97%라는 압도적인 숫자를 이루어낸

    절세전문가 박민순 세무사 입니다.

    네이버에 "세무회계순수"를 검색하시면 대표님들께 유익한 내용 최선을 다해 블로그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세무사님이 소속법인에서 총괄이사로 지내오면서 다양한 케이스와 절세방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가 의뢰를 맡는다면 얼마나 더 열심히 할까요??

    현재 대표님께서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높으신 편입니다. 지금 당장의 세무관리비를 고민하시지 마시고 더 나은 서비스와 컨설팅을

    보시고 미래에 함께 할 수 있는 세무파트너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 전화로도 더 많은 상담 해드릴 수 있습니다.

    첫거래가 아닌 대표님과 평생 사업에 대해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세무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現 세무회계 순수 대표세무사
    現 한국세무사충청고시회 재무이사
    前 세무법인 굿택스 본점 근무 (現한국세무사회장 소속 세무법인)
    前 세무법인 굿택스 사내이사 및 재산제세 임원 (고액 부동산 자산가 컨설팅 전문)
    2022 경기도 포천시 이동노동자 종합소득세 강연
    2021 PD수첩 1353회 부동산 세제 자문
    202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17회 부동산 세금 상담
    2020 한국세무사고시회 청년세무사학교 수료
    1년간 절세 누적액 15억(양도소득세 최대 절세액 약 10억)
    감정평가사,법무사,노무사 협업으로 원스탑 업무처리 가능
    현재 700건 이상의 양도세 및 상속세 전문으로 활동
    1500개 이상의 기장 및 신고대리 업무(다양한 사례별 상담 가능)

    언제나 세금 신고는 처음처럼, 정성스럽게 관리해드립니다.
    세무회계 순수의 소중한 인연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6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간 차입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여로 추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탁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6

    안녕하세요. 세무사 오탁근입니다.

    무이자인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가급적 공증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서 문제될 가능성은 적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6

    1500만원은 무이자로 차용하셔도 문제없을거라 생각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황석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6

    안녕하세요 황석현 세무사입니다.

    금액 자체가 크지 않기에 세무조사 등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으나,

    원금상환 (이자0%가능)에 대한 차용계약이 없고 실제로 갚은 내역도 없다면,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차용계약에 따른 일정에 따라 원금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추창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6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무이자로 차용해주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꼭 차용증은 쓰시기 바랍니다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안녕하세요 ^^
    소액이라 그냥 빌려주셔도 되실거같아요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기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문제는 별로 없어보입니다.
    해당 차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인증된 날짜등을 통해 확인받으셔서 당시 차용시점에 발행한것만 입증하시면 괜찮을듯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금액이 크지않아 무이자로 차용 가능해보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2

    안녕하세요,
    형님분이 해당 차입금에 대해 원금상환능력이 있고 실제 상환을 해나가면 괜찮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족 등에게 이자 없이 대출을 할 경우 전세금액 등 일정 금액 이상의 대출 건에 대해서는 '가산이자'를 계산하여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이자는 이자없는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자녀 가산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의미하며, 당해 연도에 대출받은 금액에 대하여 계산되거나, 대출금을 돌려받은 경우에는 돌려받은 금액에 대해 가산이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에게 무이자 대출을 동일한 년도에 2회 이상 제공하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자가 법의료소득이 없거나 무료증여 배제범위 내의 금액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금액을 조절하거나, 혹시 동일한 년도 내에서 큰 금액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법률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형에게 증여 및 차용해준 금액은 증여세 및 소득세와 관련된 별도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세무 측면에서 상세한 설명은 세무사에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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