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매매계약은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2.단, 부모님의 대출을 자녀가 인수하였기에 별다른 대가없이 받은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듯합니다.
대출가액이 고액이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최소 몇천만원은 부담될 가능성이 존재할듯합니다.
3.부담부증여라는 것은 증여를 기초로둔 상태에서 등기이전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는것은 아들에게 해당 자산을 증여하는것으로 증여세와 양도세가 동시에 나오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주택을 증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제3자와는 부담부증여가 나올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공짜로 해당 입주권을 주는것이니(대출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모르는 사람에게 공짜로 줄리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