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추천 검색
추천 세무사 AD
최근 본 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도움이 절실하여 전문가 님들에게 문의드립니다.

    - 부모
    아파트 재건축 입주권 상태
    - 거주기간 30년
    - 1주택자
    - 감정평가 금액 371,000,000
    - 기존 대출 : 395,000,000
    - 이주비 대출 신청 60% : 222,000,000
    - 잔금 173,000,000

    - 아들
    - 23년 1주택 (4년거주) 현재 처분 상태

    현재 부모님의 잔금 값을 능력이 안되어서
    아들이 이주비대출 인수 나머지 잔금 (이주비+잔금) =396,000,000 으로 매매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1. 위 상황으로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가능한지?
    2. 부모님은 양도세 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지 ?
    3. 부담부증여가 더 나은 방법인지 문의드립니다.
    김*필 님
    조회 : 1081건 답변 : 3건 23.12.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황석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6

    안녕하세요 황석현세무사 입니다.
    일단 특수관계자 매매시 시가를 확정하시고 진행하셔야합니다.
    또한 전매가 가는한지 체크도 필요합니다.
    1. 정상여부는 사실관계 체크가 더 필요
    2. 시가의 결정 후 판단 가능
    3. 부담부 증여는 가능
    자세한 상담은 대면으로 상담 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안녕하세요 ^^
    1, 시가로 양도하셔야합니다. (감정가액+프리미엄) 프리미엄가격은 부동산에서 잘알고계실것입니다.
    2. 양도로 진행하시면 1주택자이시라 비과세되실걸로 보이나 증여로 하면 증여세가 나옵니다
    3. 자금여력이 되신다면 양도로 하시면 비과세되실것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기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1.매매계약은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2.단, 부모님의 대출을 자녀가 인수하였기에 별다른 대가없이 받은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듯합니다.
    대출가액이 고액이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최소 몇천만원은 부담될 가능성이 존재할듯합니다.

    3.부담부증여라는 것은 증여를 기초로둔 상태에서 등기이전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는것은 아들에게 해당 자산을 증여하는것으로 증여세와 양도세가 동시에 나오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주택을 증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제3자와는 부담부증여가 나올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공짜로 해당 입주권을 주는것이니(대출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모르는 사람에게 공짜로 줄리가 없음.-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전제하에 매매 계약은 가능합니다. 아들이 대출을 인수하고, 잔금을 지불하여 부모님집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2. 부모님의 경우, 양도세가 발생할 것입니다. 아파트의 입주권이 371,000,000으로 감정될 경우, 부모님이 아파트를 396,000,000에 팔기 때문에 차액 25,000,000원에 대해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부담부 증여를 한다면, 부모님 대신 아들이 대출을 갚게 되는 것이라 증여된 부동산의 가액에 따라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시가와의 차액이 너무 크다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므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확한 계산과 세무상담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세무사와 상담을 진행하십시오. 세무사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