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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21년도에 사업자간이과세자로등록하고 쭉휴업하다

    23년도 5월부터 휴업 재개신고를하고
    6월부터 매출이발생했씁니다.
    6월~11월까지 1억이 발생했습니다
    내년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대는걸로알고있는데
    그럼 24년도6월30일까지는 간이과세자 세율이 적용되는건가여?
    그리고 6.30일까지의 매출 부가세를 7월에 신고하믄되나여?
    지*환 님
    조회 : 242건 답변 : 8건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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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안녕하세요
    내년 1-6월까지 간이과세자로 부가세신고를 진행하시면되십니다.
    그리고 7-12월까지는 일반과세자로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되세요

    감사합니다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그럼 24년도6월30일까지는 간이과세자 세율이 적용되는건가여?
    ---> 네 맞습니다. 전환통지서를 받고 전환예정일자부터 일반으로 전환됩니다.

    2. 그리고 6.30일까지의 매출 부가세를 7월에 신고하믄되나여?
    ---> 네. 맞습니다. 비록 간이과세이지만 전환이 되면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동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안녕하세요

    나무세무회계 김동준세무사입니다.
    내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24년1월~6월까지는 간이사업자
    7월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우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안녕하세요 정우철 세무사입니다.

    1. 24년도 6월 30일까지는 부가세를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이후 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가세를 25년 1월 27일까지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8

    안녕하세요.

    24년 6월 30일까지는 간이과세자로서 7월 1일~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사업자 전환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기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8

    네 알고계신대로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중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박기중세무사-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8

    네, 질문하신 두 가지 모두 맞습니다.
    내년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자, 7월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허정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2

    안녕하세요~
    네 부가세 측면에서는 24년 6월까지는 간이 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24년 5월에 해야 할 소득세 신고에서는 간편 장부가 되실지 복식 부기가 되실 지는 업종별매출액에 따라 확정되실 것 같습니다

    사무실이 송파 문정에 위치하여 있으니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은 매년 6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내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려면 올해 6월 30일까지 전환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기준에 따라 자동적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3년 연속 매출액이 4.8억원이 넘거나, 당해년도 매출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3년 동안 1년 이상 과세기준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동일년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따라서, 2024년 6월 30일까지의 매출에 대한 부가세는 간이과세 세율이 적용되며, 그 부가세는 7월에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단, 법을 준수하고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사와 상의하거나 세무서문의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어진 정보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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