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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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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직장인이면서 1인 소규모 창업으로 사무실을 임대하였습니다.
    창업비용으로 집기류 300만원 선 / 월세 30만원 대의 비용을 지출합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들지 않았습니다.
    당분간은 매출보다 매입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1. 연매출 4800 이하를 예상하였을 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될까요?

    2. 12월과 1월 중에 사업자등록을 언제하는게 좋을까요?

    3. 아직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미리 사무실을 얻게 되어 임대료가 2달치가 지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까요?
    오*림 님
    조회 : 1608건 답변 : 11건 23.12.0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민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1. 연매출 4800 이하를 예상하였을 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될까요?
    -간이과세자로 하시면 지출하신 부가세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용으로 보아 지출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간이과세자로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2. 12월과 1월 중에 사업자등록을 언제하는게 좋을까요?
    -1월이 가장좋습니다. 12월에 하시면 매출이 높아짐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내년 7월에 일반과세자가 되지만 1월에 개업시 내 후년 7월까지 간이과세자를 유지할 수 있어 절세에 유리합니다.

    3. 아직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미리 사무실을 얻게 되어 임대료가 2달치가 지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까요?
    사업자 등록전에 지출분도 경비처리 충분히 가능합니다. 증빙만 잘 모아주세요,.

    추가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네이버에 세무회계 순수를 검색하여 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매년 거래처 재계약률 97%라는 압도적인 숫자를 이루어낸

    절세전문가 박민순 세무사 입니다.

    네이버에 "세무회계순수"를 검색하시면 대표님들께 유익한 내용 최선을 다해 블로그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세무사님이 소속법인에서 총괄이사로 지내오면서 다양한 케이스와 절세방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가 의뢰를 맡는다면 얼마나 더 열심히 할까요??

    현재 대표님께서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높으신 편입니다. 지금 당장의 세무관리비를 고민하시지 마시고 더 나은 서비스와 컨설팅을

    보시고 미래에 함께 할 수 있는 세무파트너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 전화로도 더 많은 상담 해드릴 수 있습니다.

    첫거래가 아닌 대표님과 평생 사업에 대해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세무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現 세무회계 순수 대표세무사
    現 한국세무사충청고시회 재무이사
    前 세무법인 굿택스 본점 근무 (現한국세무사회장 소속 세무법인)
    前 세무법인 굿택스 사내이사 및 재산제세 임원 (고액 부동산 자산가 컨설팅 전문)
    2022 경기도 포천시 이동노동자 종합소득세 강연
    2021 PD수첩 1353회 부동산 세제 자문
    202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17회 부동산 세금 상담
    2020 한국세무사고시회 청년세무사학교 수료
    1년간 절세 누적액 15억(양도소득세 최대 절세액 약 10억)
    감정평가사,법무사,노무사 협업으로 원스탑 업무처리 가능
    현재 700건 이상의 양도세 및 상속세 전문으로 활동
    1500개 이상의 기장 및 신고대리 업무(다양한 사례별 상담 가능)

    언제나 세금 신고는 처음처럼, 정성스럽게 관리해드립니다.
    세무회계 순수의 소중한 인연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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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연매출 4800 이하를 예상하였을 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될까요?
    --> 부가세 측면에서 일반과세는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하기 때문에
    위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간이과세가 유리합니다.

    2. 12월과 1월 중에 사업자등록을 언제하는게 좋을까요?
    ---> 그건 관계없습니다. 깔끔하게 1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관점에서는 1월도 좋겠습니다.

    3. 아직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미리 사무실을 얻게 되어 임대료가 2달치가 지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까요?
    ---> 일반과세로 신청한다면,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되어 주민등록번호라도 세금계산서를 받는게 좋겠습니다.
    그외에는 문제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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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경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안녕하세요. 별하 세무회계입니다.

    1. 인테리어 비용 등 창업비용이 적게 들었으므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업개시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셔서 집기, 비품 등 구매 내역에 대해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하기때문에 바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문제없을 것으로 보이고, 사업자등록을 하셔서 비용처리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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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안녕하세요 정우철 세무사입니다.

    1. 지출하신 비용이 크지 않다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보통 4,800만원 이하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더 유리한게 일반적입니다.

    2. 1월에 하시는게 깔끔하고 절세측면에서 좋아보입니다.

    3. 사업개시 전 비용도 증빙만 잘 갖추어 놓으신다면 개업준비비용 명목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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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8

    간이과세자가 좋아 보입니다

    12월에 매출이 없다면 1월에 하는게 낫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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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8

    안녕하세요.

    1. 간이과세자가 배제되는 업종이 아니라면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매출액에 대하여 1%(단,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실질에 맞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3. 문제점은 없습니다. 단, 임차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였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기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8

    1.4800만원 미만시 내용상으로는 매입이 더 많으므로 일반과세자가 유리해보입니다.
    그러나 해당 매입이 전부 공제대상이 될지는 의문점이 있으며 일반적인 경우에는 식비,개인차량(공제대상제외차량)사용료,매입안되는금액(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등 미 수취)등으로 실제 발생액보다 공제액이 적을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기에 보통 일상적인 경우에는 일반사업자보다는 간이과세자를 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각종 상황파악시)
    그러나 매입에 대한 적격증빙을 다 받고 할 경우에는 일반이 유리할수 있으니 자세하게 알려주심이 더 중요할듯합니다.

    2.12월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매입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1월에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12월에 사업자등록시 1월에 부가세 신고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직접못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3.사업의 매출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을 발행받아야하나
    그러나 매출이 미발생시에는 큰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단, 납부하신 월세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부가세 상당액은 공제 받을수 없으니 이는 지금이라도 사업자등록을 2달전으로 하여 발행하는것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출미발생으로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중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박기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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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8

    안녕하세요^^
    1.간이과세자 등록 가능업종 및 위치이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시면 되십니다
    2.지금 하시면 되십니다 매출은 1월부터 나더라도 등록하셔서 부가세신고수행하시면 되세요
    3.부가세신고시 임대료 매입세액공제 받으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8

    1.간이과세자를 추천드립니다
    2.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1월을 추천드립니다
    3.상관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8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매츨이 적고 설비투자가 많지 않으면 간이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1

    1. 간이과세가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매출이 따로 없다면 1월에 등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문제없습니다. 사업 개시 전 지출분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연매출 4800만원 이하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지만,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를 신고하고,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창업 초기에 매출보다 매입이 많을 경우 부가세 공제액이 크므로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 등록은 사업을 개시하는 시점에 해야합니다. 만약 12월에 사업을 시작하면 12월에, 1월에 시작하면 1월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은 해당연도 3월 31일 이전에 하면 그 연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다음 해 1월에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면 12월에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해도 문제 없습니다.

3. 미리 사무실을 임대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 전에 지출된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이 비용을 사업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자 등록 후에 이 전에 지출한 임대료를 사업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개시일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 활동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복잡하고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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