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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년도에 제가 구입한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전용 84m2)에 12월에 입주합니다.

    취득가액은 14억원, 현재 KB부동산 시세 16.2억입니다.

    12월에 전세자 퇴거를 위한 대출을 제 단독 명의로 받을 예정이며 대출은 2.8억원입니다. 이때 배우자가 자체 자금 3억원을 추가 투입합니다. 즉 제 순수 보유 지분 금액은 10.4억원입니다.

    1월에 배우자 공동명의를 등기하고자 합니다. 이때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취득세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김*하 님
    조회 : 4255건 답변 : 3건 23.12.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14억원을 취득하면서 배우자가 투입한 돈이 3억원이므로
    50%씩 지분으로 한다면 7억원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3억원만 투입되었으므로
    4-7-3=4억원은 증여재산가액이 되겠습니다.
    배우자간 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증여세는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황석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8

    안녕하세요 황석현 세무사입니다.
    증여 분에 경우 3.8% 양도분의 경우 3.3% 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3억 부분을 양도로 하실지 증여로 하실지는 양도세 발생여부에 따라 선택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20년에는 조정대상지역이였을테고 전세를 주었으니 거주요건은 채우지 못하셨을 것이고 상생임대 요건도 아니니
    양도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따라서 전체를 증여로 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요청하시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민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8

    배우자간 저가양도를 고려하면 증여세를 안나오게 컨설팅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매년 거래처 재계약률 97%라는 압도적인 숫자를 이루어낸

    절세전문가 박민순 세무사 입니다.

    네이버에 "세무회계순수"를 검색하시면 대표님들께 유익한 내용 최선을 다해 블로그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세무사님이 소속법인에서 총괄이사로 지내오면서 다양한 케이스와 절세방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가 의뢰를 맡는다면 얼마나 더 열심히 할까요??

    현재 대표님께서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높으신 편입니다. 지금 당장의 세무관리비를 고민하시지 마시고 더 나은 서비스와 컨설팅을

    보시고 미래에 함께 할 수 있는 세무파트너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 전화로도 더 많은 상담 해드릴 수 있습니다.

    첫거래가 아닌 대표님과 평생 사업에 대해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세무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現 세무회계 순수 대표세무사
    現 한국세무사충청고시회 재무이사
    前 세무법인 굿택스 본점 근무 (現한국세무사회장 소속 세무법인)
    前 세무법인 굿택스 사내이사 및 재산제세 임원 (고액 부동산 자산가 컨설팅 전문)
    2022 경기도 포천시 이동노동자 종합소득세 강연
    2021 PD수첩 1353회 부동산 세제 자문
    202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17회 부동산 세금 상담
    2020 한국세무사고시회 청년세무사학교 수료
    1년간 절세 누적액 15억(양도소득세 최대 절세액 약 10억)
    감정평가사,법무사,노무사 협업으로 원스탑 업무처리 가능
    현재 700건 이상의 양도세 및 상속세 전문으로 활동
    1500개 이상의 기장 및 신고대리 업무(다양한 사례별 상담 가능)

    언제나 세금 신고는 처음처럼, 정성스럽게 관리해드립니다.
    세무회계 순수의 소중한 인연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의 공동명의 등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 가지는 취득세, 다른 한 가지는 증여세입니다.

1. 취득세
공동명의를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따라 계산되며, 일반적으로 취득가격의 1~3% 범위입니다.

2. 증여세
공동명의 등기로 배우자가 부동산 지분을 취득할 경우, 그 지분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금액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증여세 법에 따르면, 배우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는 매년 특정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현재 이 면제 금액은 6억원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3억원의 자금을 투입하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공동명의는 각각의 명의자가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명의비율에 따라 권리를 가집니다. 증여세 부과 시에는 이를 고려해야 하며, 이 경우 배우자의 지분 취득이 일부만 이루어졌다면, 그에 비례하여 적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변호사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적인 사항은 경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거나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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