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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버님 작고하시기 1년 전에 월세 임대보증금으로 5억을 받았습니다.

    5억은 이런저런 비용으로 사용 후 남은 8,000만원은 배우자 계좌(1년 예금)로 입금했습니다.

    상속세 계산시 어머니 계좌에 있는 8,000만원은 사전증여로 보나요?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 돌려줘야할 보증금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단순 보관으로 넣어놓으셨습니다.
    문*경 님
    조회 : 2095건 답변 : 8건 23.12.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황석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8

    안녕하세요 황석현 세무사입니다.
    2015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부간에는 증여외의 목적으로 자금이체가 이뤄질 수 있으며
    계좌이체가 된 사실만 가지고 증여로 추정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련 세무조사도 진행하여 단순보관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증여 또는 단순보관 운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요청하시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편성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8

    안녕하세요. 편성웅 세무사입니다.

    단순보관으로 넣으셨다고 하셔도
    배우자의 계좌로 넣으셨으면 사전증여로 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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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8

    단순보관용이고 돌려주어야 할 돈으로 인정받는다면 사전증여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기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8

    세금적인 면에서는 비슷하게 됩니다.
    배우자간 증여는 6억까지 공제가 되어 세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아버님 계좌에 대한 총금액 - 부채 를 계산할 경우에 큰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또한 실질에 따라 단순 보관일 경우에는 해당 보증금은 보관용으로만 볼수는 있으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상속세 신고등에 따라 납세자가 입증해야 될 부분이니 상속세 신고시 세무회계사무소에 잘 이야기 해주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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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 아마 [추정상속재산]계산에서 모두 정리가 될 것입니다.
    추정상속재산은 재산종류별(현금, 예금, 유가증권, 부동산, 기타 등)로 계산하여
    1년 이내 2억, 2년이내 5억원을 처분하였으나 그 처분대금에 대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추정상속재산으로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을 정리할 경우 증여부분은 증여로 빠지면서 사전증여로 봐야 할 것이고,
    그러면서 추정상속재산 부분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계시면
    개별 상담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8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계좌이체 된 금액은 증여로 추정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을 증여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 증여가 아닌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문의내용을 보면 월세 임대보증금 5억원 중 미사용금액 8천만원을 배우자 계좌로 보관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상속 조사과정에서 과세관청은 8천만원에 대하여 증여로 볼 것이고,

    해당 금액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보증금 상환을 위해 단순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사전증여로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법의 대원칙인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전 증여 여부를 판단하므로,

    부채상환을 위해 해당 돈을 쓰지 않았고, 부채 상환용으로 단순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을 소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세금도우미 김현철세무사였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8

    안녕하세요,
    해당 상황에서는 배우자 사전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보관용도였다고 하며, 미리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생각해보세요.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3

    명백한 사유 없이 이체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전증여로 판단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월세 임대보증금의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시 돌려주어야하는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이를 사전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머니가 그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증여 등의 사실이 없는 한 단순히 보관 중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정확한 감정 및 판단은 상속, 증여세 전문가나 변호사 등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의 사연과 법률적 판단은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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