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 아마 [추정상속재산]계산에서 모두 정리가 될 것입니다.
추정상속재산은 재산종류별(현금, 예금, 유가증권, 부동산, 기타 등)로 계산하여
1년 이내 2억, 2년이내 5억원을 처분하였으나 그 처분대금에 대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추정상속재산으로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을 정리할 경우 증여부분은 증여로 빠지면서 사전증여로 봐야 할 것이고,
그러면서 추정상속재산 부분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계시면
개별 상담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