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대표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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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1.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를 추가로 발생시키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8호에서 김치의 대상을 배추를 주원료로 하는 김치류를 제조할 경우 HACCP 인증이 필요합니다. HACCP의 의무적용은 기본적으로 연간매출액과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의무적용 시기를 차등적용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가공업이라면 인증이 필요하며, 만약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인 경우 인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찾아줘세무사 답변
1. 복수의 사업자등록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며, 한 사업자로 복수의 업종을 운영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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