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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겠습니다.2. 네 맞습니다.3. 가능하겠습니다.나머지는 개별상담 진행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황석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 비과세 맞습니다. 2. 역시 잔금완납 전 매도하면 일시적 2주택입니다. 3. 21년 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수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3번 분양권 취득 전 1번을 매각해야 합니다. 4. 잔금전에 1번 매각시 일시적 2주택입니다. 5. 3주택이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탁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사 오탁근입니다.1,2,4,5일반적인 경우에는 맞습니다만 이 외 다른 주택이 있는지 여부와 취득일자, 거주여부를 증빙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3. 분양권취득일(당첨일 또는 전매 잔금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6.양도소득세 세율은 소득세법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박기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네 맞습니다. 비과세 될듯보입니다.(단 현재 중과유예단계이므로 양도시점 중과유예가 진행중인지 확인후 양도할것)2.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취득의 경우 잔금지급일이나 등기일이 취득시점이므로 잔금완납이나 등기전에 팔면 가능할듯 보입니다.3.분양권을 취득할 경우에는 해당 분양권은 21.1.1이후 취득하는 경우 주택수로 보므로 분양권 취득시점을 잘 파악하시길 바랍니다.분양권 당첨된 경우 당첨일자를 취득일자로 보니 잔금전에 분양권취득으로 보게 되오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4.네. 일반주택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5.네 등기완료후에는 3주택이므로 2주택이 상속주택등 특별하게 주택수제외되는 경우가 아닌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6.6%~45%세율에 따라 적용되며 소득세법 제55조를 참조하시면 가능하세요.감사합니다.-박기중세무회계사무소대표세무사 박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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