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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관한 문의입니다

    □ 1번주택 : 서울, 20.8월취득, 부부공동명의, 취득후 현재까지 실거주, 취득가액 약 6억

    □ 2번주택 : 계룡, 22.8월 취득, 와이프명의

    1. 위조건으로 2번주택취득 후 3년이내인 25.8월까지 1번주택 10억 내외로 팔면 비과세인가요?

    2. 경매로 서울아파트를 3번째 주택으로 낙찰받았다면, 낙찰 잔금 완납하기전에 서울 1번주택 팔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가요?

    3. 3번째 주택으로 서울아파트 분양권을 얻었을경우 마지막 잔금 납부전에 서울 1번 주택 팔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가요?

    4. 3번째주택으로 서울아파트를 일반 부동산통해 매수계약할경우, 3번주택 잔금을 납부하기전에 서울 1번 주택 팔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가요?

    5. 3번주택 취득에 관해 잔금 및 등기까지 모두 완료한이후에 1번주택을 10억내외로 팔면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적용받지 못하는건가요?

    6. 양도세 세율 조건에 따라 몇 %인지는 무슨법, 몇항 보면 되나요?

    수고하십시오
    정*영 님
    조회 : 464건 답변 : 4건 23.12.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겠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가능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개별상담 진행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황석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1

    1. 비과세 맞습니다.
    2. 역시 잔금완납 전 매도하면 일시적 2주택입니다.
    3. 21년 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수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3번 분양권 취득 전 1번을 매각해야 합니다.
    4. 잔금전에 1번 매각시 일시적 2주택입니다.
    5. 3주택이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탁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1

    안녕하세요. 세무사 오탁근입니다.

    1,2,4,5
    일반적인 경우에는 맞습니다만 이 외 다른 주택이 있는지 여부와 취득일자, 거주여부를 증빙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분양권취득일(당첨일 또는 전매 잔금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6.
    양도소득세 세율은 소득세법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기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1

    1.네 맞습니다. 비과세 될듯보입니다.(단 현재 중과유예단계이므로 양도시점 중과유예가 진행중인지 확인후 양도할것)

    2.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취득의 경우 잔금지급일이나 등기일이 취득시점이므로 잔금완납이나 등기전에 팔면 가능할듯 보입니다.

    3.분양권을 취득할 경우에는 해당 분양권은 21.1.1이후 취득하는 경우 주택수로 보므로 분양권 취득시점을 잘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분양권 당첨된 경우 당첨일자를 취득일자로 보니 잔금전에 분양권취득으로 보게 되오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4.네. 일반주택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5.네 등기완료후에는 3주택이므로 2주택이 상속주택등 특별하게 주택수제외되는 경우가 아닌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6.6%~45%세율에 따라 적용되며 소득세법 제55조를 참조하시면 가능하세요.


    감사합니다.

    -박기중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박기중-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양도소득세에 관한 답변을 준비해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법률적인 조언이 아니고 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세무사나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 2번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1번 주택을 팔 시, 1가구 2주택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만, 취득 가액이 9억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낙찰 잔금 완납 전에 1번주택을 팔게 되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4. 위와 동일하게 분양권이나 일반 부동산 계약으로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도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1번 주택을 팔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3번 주택에 대한 잔금 및 등기 이후에 1번 주택을 팔게 되면, 현재 1가구 3주택 상태가 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6. 양도소득세 세율은 소득세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00조의2를 참조하시면 되며, 1가구 2주택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0조의2의2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소득세율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 상황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더 정확한 조언을 위해선 세무사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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