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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법인입니다.
    상공회의소를 통한 해외연수(시찰단) 신청해서 선정되었는데요
    비용 법인계좌에서 이체하고
    여행사가 발급한 인보이스로 지출증빙이 가능한가요?

    세* 님
    조회 : 5913건 답변 : 6건 23.12.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2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해외 연수시 지급한 비용에 대해 적격증빙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법상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인 아래의 자료를 받아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② 신용카드 매출전표
    ③ 현금영수증

    여행사를 통해 경비를 지출하고 증빙을 요청하면 여행사의 대행수수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텐데,

    항공권이나 숙박이용요금은 인보이스만 해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사 수수료와 항공권, 숙박이용료 등을 구분하여 계약하였다면 여행사가 회사를 위해 대납한 항공료 등을 제외한 순수 대행수수료만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여행사에 전체 지급한 해외연수비용이 여행사의 대행수수료, 항공권 이용료, 숙박이용요금 등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면

    여행사에 지급한 금액 전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예]
    1) 해외연수비용이 항목별 구분되지 않은 경우
    -> 여행사에 지급한 전체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2) 해외 연수비용이 항목별로 구분된 경우 (예 : 여행사가 청구한 1천만원 중 알선수수료2백만원, 항공료 3백만원, 숙박비등 부대경비 5백만원 구분경리시 )
    -> 알선 수수료인 2백만원에 대해서만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수취가 가능하고, 그 외의 경비에 대해서는 인보이스로 증빙수취 가능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절세도우미 김현철세무사였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2

    안녕하세요.

    여행사로부터 여행경비 및 수수료 일체의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할 수도 있으며,
    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구분되는 대가로서 해당 증빙에 맞게 적격증빙을 수취한다면 매입세액공제 및 비용처리는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법인46012-2268, 2000.11.16
    법인이 여행사에게 여행알선 용역의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수수료 외에
    교통비, 숙박비, 입장료 등 여행경비를 함께 지급 한 후 동 여행경비를 여행사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도록 한 경우
    그 위탁 지급한 여행경비에 대하여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제2항 각호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이 실제 용역을 제공한 자로부터 같은법 제116조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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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2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국내여행사의 경우 세금계산서 등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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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외에 여행경비를 함께 지급할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됩니다.
    구분해서 지급한다면, 여행사로부터는 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법인이 여행사에게 여행알선용역의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수수료외에 교통비, 숙박비, 입장료등 여행경비를 함께 지급한 경우 당해 위탁 지급한 여행경비에
    대하여도 법인의 실제 용역을 제공한 자로부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임.(부가, 법인46012-2268 , 2000.11.16)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2

    거래상대방의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지출액 전액에 대해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경우가 있고,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증빙을 수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상대방이 국내사업장이 있다면 먼저 인보이스가 아닌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시고,
    전액이 아닌 알선수수료 상당액만 발급받는 경우 나머지 항공과 숙박료 등에 대해서는 증빙 수취방법을 여행사 측에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3

    안녕하세요

    상공회의소를 통한 해외연수(시찰단)에 참가하고, 비용을 법인계좌에서 이체한 후 여행사가 발급한 인보이스를 지출증빙으로 활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인보이스의 내용 확인: 인보이스는 세부 비용 항목 및 금액, 여행사 정보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지출증빙의 효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부 내역이 충분히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증빙서류의 보관: 지출 증빙으로 활용할 인보이스 및 관련 서류는 잘 보관해야 합니다. 세무 당국이나 법인 내부 감사 시 필요한 경우에 제시할 수 있도록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경비결의서 확인: 일반적으로 법인에서는 비용 지출 시 경비결의서를 작성하고 결재과정을 거칩니다. 해당 결의서 역시 보존이 필요하며, 인보이스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인으로서의 지출증빙은 여행사가 발급한 인보이스로 가능합니다. 단, 인보이스에는 반드시 여행비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 일정, 목적, 참가인원, 여행 경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가능한 경우 여행사가 발급한 영수증 또는 청구서와 결제증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보이스 발행일과 실제 사용일, 법인행사참가자의 명단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여행사 혹은 상공회의소에 문의하셔서 필요한 서류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세법 등에 따라 해외연수비 등 비용이 필요비로 인정받아 손금처리가 가능하려면 세무상 적정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므로 국세청 등 관련기관의 안내나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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