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해외 연수시 지급한 비용에 대해 적격증빙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법상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인 아래의 자료를 받아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② 신용카드 매출전표
③ 현금영수증
여행사를 통해 경비를 지출하고 증빙을 요청하면 여행사의 대행수수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텐데,
항공권이나 숙박이용요금은 인보이스만 해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사 수수료와 항공권, 숙박이용료 등을 구분하여 계약하였다면 여행사가 회사를 위해 대납한 항공료 등을 제외한 순수 대행수수료만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여행사에 전체 지급한 해외연수비용이 여행사의 대행수수료, 항공권 이용료, 숙박이용요금 등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면
여행사에 지급한 금액 전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예]
1) 해외연수비용이 항목별 구분되지 않은 경우
-> 여행사에 지급한 전체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2) 해외 연수비용이 항목별로 구분된 경우 (예 : 여행사가 청구한 1천만원 중 알선수수료2백만원, 항공료 3백만원, 숙박비등 부대경비 5백만원 구분경리시 )
-> 알선 수수료인 2백만원에 대해서만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수취가 가능하고, 그 외의 경비에 대해서는 인보이스로 증빙수취 가능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절세도우미 김현철세무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