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예은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일 경우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일반일 경우 7월,1월), 소득세(5월), 사대보험(원천세신고, 지급명세서제출등)
2. 아르바이트생 : 4대보험을 원할 경우 우선 단기인지, 장기인지 등 확인을 하여 상용직이나 일용직, 단시간근로자등으로 각 공단에 취득신고를 하시고
매달 또는 일년에 2번(이건 홈텍스에서 신청을 하셔야 함) 신고를 하셔야 하고 일용직일 경우 3개월에 한번씩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셔야 하는등 할일이 많습니다.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님께서 혼자하시기에는 신경쓰실것이 많기때문에 세무기장을 의뢰하시는것이 사업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겁니다.
또한 매출이 얼마인지 모르나 간편장부대상자이실 경우 기장하시면 기장세액공제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년바뀌는 세금이나 사업하시면서 세금관련된 것도 문의하시기에도 기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