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최근 본 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아버지가 임대사업자인 다세대 주택에서 친정 부모 바로 옆집에서 결혼한 딸이 살 경우 동거주택 상속 공제를 받는게 가능할까요. 남편이 현재 집이 있는데 집을 팔고 전세로 직장 근처에서 살려고 하고 딸은 친정 부모 바로 옆집에 살 계획입니다. 부모님이 거주하는 집이 좀 좁아서 옆집까지 사용하십니다.
    김*영 님
    조회 : 788건 답변 : 3건 23.12.1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6

    안녕하세요!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하는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도 계속하여 동거하는 것으로 보는 예외적인 사유( 병역의무나 취학, 직장변경, 치료목적등)가 있지만

    집이 좁다는 사유로 인해 옆집에서 거주한사유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은 이렇습니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따라서 하나이 주택에서 동거한다는 요건에 위배되기 때문에 동거주택상속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려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허정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2

    우선 더 말씀하신 내용을 세부적으로 들어봐야겠지만, 해당 상황에서는 동거라고 인정되지 않을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송파문정에 위치하여 있으니 궁금하신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동거주택 상속 공제를 받으려면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먼저 동거주택 임대사업자와 상속인 사이에 직계 존비속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딸이 그 집에서 거주하려면 아버지가 동거주택 임대사업자여야 합니다.

또한 동거주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현재 상속인과 동일한 주소지를 가진 자와 동거하고 있는 상속재산 중 다가구주택 또는 연립주택. 이는 상속인과 그 동거인 모두가 실제로 그 주택에서 주거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딸이 옆집에서 접대운영을 하고 있어도, 실제 거주지가 같지 않다면 동거주택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거주하는 집이 좀 좁아서 옆집까지 사용한다면, 부모님 옆집에 딸이 거주하고, 그 집이 임대사업자의 재산이기만 하면 동거주택 상속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모든 경우 상속 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주택이 임대사업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상속 개시일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임대사업 등으로 사용하거나 비거주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복잡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이나 회계사 등의 조언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