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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동거주택상속공제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특별히 정하는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도 계속하여 동거하는 것으로 보는 예외적인 사유( 병역의무나 취학, 직장변경, 치료목적등)가 있지만집이 좁다는 사유로 인해 옆집에서 거주한사유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은 이렇습니다.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따라서 하나이 주택에서 동거한다는 요건에 위배되기 때문에 동거주택상속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글 채택 부탁드려요)
허정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우선 더 말씀하신 내용을 세부적으로 들어봐야겠지만, 해당 상황에서는 동거라고 인정되지 않을가능성이 높겠습니다.송파문정에 위치하여 있으니 궁금하신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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