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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 감면 기간이 과세연도+4년간이라고 나와있는데 만약 2023년 12월에 창업을 한다면 2028년 12월까지 적용되나요?

    2. 현재 89년 12월생이라면 내년에 창업하면 만 34세로 가능한 건가요? 가능하다면 2024년 1월~ 2029년 12월까지 감면 혜택을 받는 건가요?

    3. 온라인에서 건강기능식품도 함께 판매하기위해 업종 코드를 두개 동시 등록하려고 하는데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은 감면되는 업종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522101)도 감면되는 업종인가요?
    이*리 님
    조회 : 8433건 답변 : 14건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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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8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편한세무회계' 대표 편성웅 세무사입니다.

    창업과 관련하여 세액감면에 대한 여러 질문에 대해 종합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4년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에 창업하신 경우,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2023년에 결손이 발생한다면, 감면 기간은 2029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 창업 시 만 34세 이하인지 여부는 개업일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군 복무 기간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만큼 나이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89년 12월생이라면 2024년에 창업하셔도 만 34세 이하로 간주되어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업종에 따른 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은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만, 일반 도소매업(522101)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온라인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계획이라면, 주 업종코드를 525101로 하고, 부 업종코드로 522101과 525105(해외구매대행)를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창업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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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8

    안녕하세요. 현택스 세무회계입니다.

    1.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 + 4년 입니다. 23년 12월에 매출이 발생한 경우 23,24,25,26,27년 소득세에 대하서 감면됩니다.

    2. 23년 12월까지 창업하셔야 창업당시 만 34세 이십니다. 단 병역의무를 이행하셨다면 이행기간만큼 나이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3.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은 식료품 소매업에 해당하셔서 세액감면 대상은 아니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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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8

    1.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도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됩니다.

    2. 개업일 기준 만34세 여부를 따지므로 만 나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3. 522101은 감면 되지 않습니다.
    소매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인 525101, 525102, 525103, 525104, 525105 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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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8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2023년 12월에 창업한 경우 최초 사업소득(매출-경비)이 발생한 첫해와 이후 4년간 적용됩니다(창업 첫해부터 바로 적용이 아닙니다)

    2. 내년 생일이 돌아오기 전에 창업하면 가능합니다.

    3. 도소매업(522101)의 경우는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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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8

    1. 23년에 소득이 발생할경우 23년~27년도 에 대한 5개년도 분입니다.

    2. 군대를 다녀왔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창업일 기준으로 만34세(군대시 해당 병역기간 +)를 만족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2024년 만족했다면 2024~2028년도 소득에 대해 감면받습니다.

    3. 온라인판매분만 감면이 가능하고 일반 오프라인 판매분은 창업감면이 불가능한 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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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8

    안녕하세요. 더윈세무회계입니다.

    1.2023년 12월에 창업을 하신다면 2023년 포함하여 5개년(2023~2027년)에 대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2.89년 12월 생이시라면 2024년에 창업하시더라도 만 34세 이하이므로 2024년을 포함하여 5개년(2024~2028년)에 대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전자상거래 소매업은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여 대상에 되시나 일반 도소매업은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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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인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8

    1. 감면 기간이 과세연도+4년간이라고 나와있는데 만약 2023년 12월에 창업을 한다면 2028년 12월까지 적용되나요?

    -> 네 맞습니다, 단 23년이 결손이라면 29년까지 감면이 적용 됩니다

    23년 이익발생 -> 28년까지 소득세 감면 적용

    23년 결손발생 -> 29년까지 소득세 감면 적용


    2. 현재 89년 12월생이라면 내년에 창업하면 만 34세로 가능한 건가요? 가능하다면 2024년 1월~ 2029년 12월까지 감면 혜택을 받는 건가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만 34세 이하이면 감면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단 군대를 다녀 오셨을 경우 군대 기간만큰 가산되어 군경력이 2년이라면 만 36세 이하 일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 합니다

    3. 온라인에서 건강기능식품도 함께 판매하기위해 업종 코드를 두개 동시 등록하려고 하는데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은 감면되는 업종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522101)도 감면되는 업종인가요?

    -> 조특법 6조에 열거하고 있는 업종중 통신판매업의 경우 감면대상 업종 입니다

    건강식품을 함께 판매 하신다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록시 사업자등록증 상에 건강보조식품 소매업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 합니다

    따라서

    주 업종코드 525101
    부 업종코드 522101
    부 업종코드 525105 (해외구매대행) -> 나중에 해외구매대행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넣어주세요^^

    청년창업소득세 감면 관련해서는 기회가 된다면 대표님 사업환경에 맞게 기회가 된다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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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2027.12월 귀속분 소득까지 입니다.
    2. 34세로 가능합니다. 시작시점에서 가능하면 끝날때까지 가능합니다.
    3. 소매업종은 감면업종이 아닙니다.

    <가능업종>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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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8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1. 감면 기간이 과세연도+4년간이라고 나와있는데 만약 2023년 12월에 창업을 한다면 2028년 12월까지 적용되나요?

    ->>> 23년 12월에 창업을 해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27년 12월까지 발생한소득에 대해 적용이 되고 24년1월부터 소득이 발생한다면 28년 12월까지 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2. 현재 89년 12월생이라면 내년에 창업하면 만 34세로 가능한 건가요? 가능하다면 2024년 1월~ 2029년 12월까지 감면 혜택을 받는 건가요?

    ->>> 네 만 나이 34세로도 가능하며 적용범위는 24년을 포함해서 28년까지 5개년치 소득에 대해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3. 온라인에서 건강기능식품도 함께 판매하기위해 업종 코드를 두개 동시 등록하려고 하는데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은 감면되는 업종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522101)도 감면되는 업종인가요?

    ->>> 전자상거래는 통신판매업으로 온라인으로 판매시 세액감면 적용대상이나 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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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8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연도기준으로 2027년까지 이며, 최초 창업시 만34세 미만이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이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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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예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글 하예진 세무사입니다.

    1.
    2023년 12월에 창업하여 매출이 발생했다면 23~27년에 발생한 5개년 소득에 대해 세액감면 적용됩니다.
    23년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28년에 발생한 소득까지 세액감면 가능합니다.

    2.
    사업개시일 기준 만 34세 이하라면 세액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군필자의 경우 군복무기간 만큼 가산)
    따라서 2024년에 창업한다면 만 34세 이하이기 때문에 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3.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창업세액감면 적용 가능하지만, 일반 소매업인 건강보조식품 소매업은 세액감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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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1. 27년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소득세까지만 적용됩니다.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이 대상연도 입니다.
    2. 네. 군복무기간까지 고려한다면 대상이 됩니다. 23년 12월에 사업자등록을 통해 소득세 신고대상기간이 포함된다면 23년~27년까지 감면대상입니다.
    3.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소매업은 감면대상이 안되므로 구분경리를 통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사업소득의 소득세만 감면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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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1. 2023년 12월에 순이익이 발생하였다면 2023, 2024, 2025, 2026, 2027 5개 과세년도가,
    2023년 12월에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2024, 2025, 2026, 2027,2028 5개 과세년도가 적용됩니다.

    2. 사업개시일 당시 만 34세 이하라면 청년창업으로 분류됩니다. 내년에 창업하여 순이익이 발생한다면 2024~2028 5개 과세년도가 감면대상입니다.

    3. 건강보조식품 소매업(522101)은 별도의 판매점포를 두고 소매업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업종코드입니다. 온라인을 매개체로 판매하는 경우 판매물품의 종류와 관계없이 전자상거래 소매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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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승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1

    안녕하세요. 강서구 승태세무회계 마승태 세무사입니다.

    1. 감면 기간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 연도부터 4년입니다. 즉, 2023년 12월에 소득 발생시 2027년 12월까지 적용됩니다.
    2. 내년 창업시 만 34세로 가능합니다. 감면 혜택은 1번 답변 참조 바랍니다.
    3. 감면되지 않습니다.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에 해당하는 세액만 감면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세법에서 말하는 과세연도란 "사업연도"를 기반으로 합니다. 말씀해주신 2023년 12월에 창업을 하신다면, 그 사업연도(2023년도)를 기점으로 4년간 (즉, 2027년까지)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연도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2. 청년 창업자의 경우 사업장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말일 현재 34세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세액 감면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89년 12월생이라면 오는 2022년 말일에는 아직 34세이기 때문에, 2023년에 창업하셔도 청년 창업자로서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현재 청년창업세액 감면의 적용대상 업종 중,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은 해당이 됩니다. 다만,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522101)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이며, 세법은 변동될 수 있으니 꼭 창업시 현재의 세법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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