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년 12월에 순이익이 발생하였다면 2023, 2024, 2025, 2026, 2027 5개 과세년도가,
2023년 12월에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2024, 2025, 2026, 2027,2028 5개 과세년도가 적용됩니다.
2. 사업개시일 당시 만 34세 이하라면 청년창업으로 분류됩니다. 내년에 창업하여 순이익이 발생한다면 2024~2028 5개 과세년도가 감면대상입니다.
3. 건강보조식품 소매업(522101)은 별도의 판매점포를 두고 소매업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업종코드입니다. 온라인을 매개체로 판매하는 경우 판매물품의 종류와 관계없이 전자상거래 소매업입니다.